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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완료보고/대전시의회 조신형의원

실크리버 2009. 10. 23. 22:20

             어린이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 완료보고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의회 조신형의원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듯이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등 어린이 안전시책 추진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에 관한 기본 제도가 전무하여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년여에 걸친 연구와 노력의 결실로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참여형 정책 토론회 등을 수차례 여는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어린이안전조례
제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례내용은 조신형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홈페이지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어린이안전조례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함(제1조).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라. 보호자 및 시민의 책무
   마.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바.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사업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아.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자. 린이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차.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4조). 

▣ 관련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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