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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돌려 줘라 !

실크리버 2010. 1. 13. 06:29

[성명] 땅 돌려 줘라 ! 

 

 

'행정중심복합도시' 만들겠다고 해서, 9부 2처 2청의 중앙 부처가 내려 온다고 해서 

세종시 원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삶의 터전을 바쳤다.(수용)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건 없던 일로 하고

자신들이 바친 땅을 몇몇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데 쓰겠다고 한다. 

 

이건 누가 보아도 분명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익을 위해서는 소중한 땅 내 놓을 수 있지만,

기업 특혜용으로 자기 땅을 헐값에 내 놓을 땅 주인은 없을 것이다.

 

헌법 제 23조 1항에 보장되어 있듯,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는 있지만,

그 목적이 바뀔 경우에도 타인의 사유재산을 강탈당할 수 있는 법은 없다.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남의 재산을 강탈 할 수는 없다.

 

공익을 목적으로 수용한 땅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땅의 원 주인은 그 땅을 되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법에 보장된 것으로, 이 법적 권리는 '환매권'이라 한다.

 

제 아무리 세종시 수정안의 목적에 또 다른 공익사업의 성격이 있다 해도

이는 땅을 수용할 때 내밀었던 목적과 다르고, 토지 개발 이익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법적 권리인 환매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명분이 없다.

 

만약 이 권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익사업 변환제도(토지보상법 제91조6항)’를 적용하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인 동시에 입법 취지에도 반해 위헌적 요소가 된다.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했다.

한 두 사람이야 재판하면서 시간이나 질질 끌면 되겠지만

세종시 원주민 전체를 상대로 무슨 수로, 무슨 명분으로 싸울 것인가. 

 

다른 문제도 문제지만,

정부 부처 이전하겠다고 남의 땅 빼앗아(수용 지속) 기업에 특혜로 나눠주는 짓을 하겠다고

대통령과 총리가 나섰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말고 땅 돌려 줘라.

 

그래도 그 땅 빼앗아 (수용 지속) 특정 기업에 특혜용으로 나눠 줄 거라면

차라리 헌법을 개정하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2010.01.12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 * 세종시 거주자의 한사람으로 너무 억울한 마음을 이글을 옮겨와 호소합니다

   우리의 고향 내가 살던곳 지금에 와서는 꼭두각시를 앞세워서 완전히 침탈해간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한 우리의 가슴엔 커다란 대못이 박혔습니다. 한이 서리고 억울합니다.* -

 

 

    * 세종시의 원안은 다음과 같이 훌륭합니다. 행정효율성 문제없고 오히려 수도권 과밀해소비용이 수십배 더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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