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자료

[스크랩] 혁신헌법개정론..혁신헌법개정운동본부 총재 김종갑, 영토광복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임춘수.

실크리버 2011. 3. 1. 10:31

革新憲法改正論

2010년 5 월 12일

1.헌법전문전면개정

2.권력구조개정

3.집권연장및강화개헌

4.선거구개편과 지역분활에대한개헌

5.국민주권확대개헌

6.재외국민의 법적지위에대한개헌

7.영토광복에대한개헌

革新憲法改憲運動本部

亞細亞國家聯合

대한민국의 헌법

-제헌 헌법(1948년 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하며 각인의 의무와 책임을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며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현행 헌법(1987년 제9차 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차[안] 대한민국 헌법

환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발전을 도모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에게 기회를 갖게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2010년 5월 9일

第1章 總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의 정체를 확립하고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大陸과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제2차[안]대한민국헌법개정

2010년 5 월 8일 제정

(Charter of the Great Corea)

우리 대한국민은 지난 세기동안 발생한 두차례의 세계전쟁과 종교간, 민족간, 국가간 분쟁과 다툼으로 온 인류가 함께 고통과 슬픔을 겪었던 지난 시대를 종결짓고 다가오는 미래 시대를 지구촌 모든 국가, 민족이 함께 복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세계평화공영시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빈부, 어떠한 계층, 지역, 사상, 문화에 관계없이 각각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협약 및 기타 모든 관습, 규범, 법률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한다.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각 기관, 국제간의 협력과 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 하면서,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2010년5월8일

 

혁신헌법개정운동본부

총 재 김 종 갑

사무총장 임 춘 수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00010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ㆍ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ㆍ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ㆍ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第6條 ①憲法에 의하여 체결ㆍ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ㆍ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ㆍ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ㆍ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ㆍ經濟的ㆍ社會的ㆍ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ㆍ拘束ㆍ押收ㆍ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ㆍ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ㆍ拘束ㆍ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ㆍ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ㆍ暴行ㆍ脅迫ㆍ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居住ㆍ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ㆍ出版의 自由와 集會ㆍ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ㆍ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ㆍ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ㆍ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ㆍ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ㆍ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ㆍ發明家ㆍ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ㆍ哨兵ㆍ哨所ㆍ有毒飮食物供給ㆍ捕虜ㆍ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ㆍ軍務員ㆍ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ㆍ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30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ㆍ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ㆍ專門性ㆍ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ㆍ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ㆍ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有功者ㆍ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33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ㆍ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ㆍ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을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ㆍ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ㆍ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5條 ①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7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ㆍ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9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章 國會

第40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41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ㆍ平等ㆍ直接ㆍ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이상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43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4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중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중 釋放된다.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6條 ①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ㆍ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ㆍ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47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48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49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0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1條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53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日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4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ㆍ확정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ㆍ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55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6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57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60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ㆍ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第61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2條 ①國務總理ㆍ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ㆍ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64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5條 ①大統領ㆍ國務總理ㆍ國務委員ㆍ行政各部의 長ㆍ憲法裁判所 裁判官ㆍ法官ㆍ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ㆍ監査院長ㆍ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4章 政府

第1節 大統領

第66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ㆍ領土의 保全ㆍ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67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ㆍ平等ㆍ直接ㆍ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第1項의 選擧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이상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현재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전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이내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第70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71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2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ㆍ國防ㆍ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73條 大統領은 條約을 체결ㆍ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ㆍ접수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4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5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第76條 ①大統領은 內憂ㆍ外患ㆍ天災ㆍ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ㆍ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ㆍ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7條 ①大統領은 戰時ㆍ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ㆍ出版ㆍ集會ㆍ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8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79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80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81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2條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3條 大統領은 國務總理ㆍ國務委員ㆍ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84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85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2節 行政府

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86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87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款 國務會議

第88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ㆍ國務總理와 15人이상 30人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89條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ㆍ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ㆍ國民投票案ㆍ條約案ㆍ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ㆍ決算ㆍ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ㆍ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ㆍ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授與

9. 赦免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ㆍ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ㆍ合同參謀議長ㆍ各軍參謀總長ㆍ國立大學校總長ㆍ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ㆍ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第90條 ①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ㆍ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1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ㆍ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ㆍ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2條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ㆍ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3條 ①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ㆍ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款 行政各部

第94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95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第96條 行政各部의 設置ㆍ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款 監査院

第97條 國家의 歲入ㆍ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8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이상 11人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99條 監査院은 歲入ㆍ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ㆍ職務範圍ㆍ監査委員의 資格ㆍ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5章 法院

第101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2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4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5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6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ㆍ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7條 ①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ㆍ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8條 大法院은 法律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9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0條 ①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ㆍ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ㆍ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ㆍ哨所ㆍ有毒飮食物供給ㆍ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章 憲法裁判所

第111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13條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7章 選擧管理

第114條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擧管理ㆍ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ㆍ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 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작성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6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8章 地方自治

第117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ㆍ權限ㆍ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 經濟

第119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120條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ㆍ水産資源ㆍ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ㆍ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3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農ㆍ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ㆍ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ㆍ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國家는 農ㆍ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ㆍ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0章 憲法改正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則 <제10호,1987.10.29>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ㆍ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擧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5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한다.

第6條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헌법개정의 당위성

국가의 최고 상위의 헌법이 굴욕적이며 비전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망각하며 수치의 역사를 담고 있어서는 안된다.

1.일본에게 지배를 받은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굴욕적이고 수치스런 역사를 드러냄.

2. 반독재, 반정부운동을 거침으로써 민주주의를 선양한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모든 법질서, 규범을 대표하는 헌법 전문에 적당치 않음.

3. 우리의 영토를 축소하여 규정함으로써 1만년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잃어버리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이같은 이유로 현행 헌법이 폐기되고 새로운 대한국 헌법이 제정되어야 마땅하며 새 헌법은 선조들이 일군 유구한 5천년 역사와 인류 시원의 동아시아 문명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이며 희망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

21세기 새로운 세계역사의 주역이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바램.

첫째, 대한민국 헌정회 폐지

둘째, 현행 헌법에 의한 국회 대신 새입법부 구성

셋째, 헌법기초위원회 구성후 새헌법 제정

넷째, 대한민국의 역사를 5천년 역사 위에 새롭게 인식, 교육

다섯째, 헌법 영토조항을 ‘한반도와 대륙, 기타 도서’로 설정

여섯째, 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새헌법 제정

헌법혁신개정이란

1.헌법이란

2.헌법혁신개정이란

3.헌법개정변천사

헌법 개정의 역사

1 제헌헌법(건국헌법)

2 제1차 헌법개정 (발췌개헌)

3 제2차 헌법개정 (사사오입개헌)

4 제3차 헌법개정

5 제4차 헌법개정

6 제5차 헌법개정

7 제6차 헌법개정 (3선개헌)

8 제7차 헌법개정 (유신헌법)

9 제8차 헌법개정

10 제9차 헌법개정 (현행 헌법)

11.7대국치문

헌법 개론

1 개념

1.1 어원

1.2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헌법

2 분류

2.1 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

2.1.1 성문 헌법

2.1.2 불문 헌법

2.1.3 관습 헌법

2.2 개정 방법에 따른 분류

2.3 제정 주체에 따른 분류

3 특징

3.1 최고 규범성

3.2 개방성

3.3 정치성

3.4 역사성

3.5 규범적 특성

4 헌법의 해석

4.1 방법

4.1.1 토픽적·문제 지향적 방법

4.1.2 해석학적·구체화적 방법

4.1.3 현실 과학 지향적 방법

4.1.4 헌법 기속적 방법

4.2 해석의 지침

4.2.1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

4.3 해석의 한계

4.3.1 헌법 합치적 해석

5 헌법의 제정과 개정

5.1 헌법의 제정

5.1.1 헌법 제정 권력

5.2 헌법의 개정

5.2.1 구분 개념

5.2.2 개정의 방법 및 절차

5.2.3 개정의 한계

5.2.4 헌법의 변천

헌 법이란

개 념

법학에서 헌법이란, 특정 영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 곧 공동생활의 ‘규범 체계’(독일어: ein System von Normen)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이나 결사에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의 헌법은 대체로 정관으로 표현되고, 헌법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에는 국가의 법적 기본 질서를 의미하게 된다.[2] 국가가 아닌 다른 사회 조직에서의 헌법을 사회학적 의미의 헌법 또는 넓은 의미의 헌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헌법이란 본래 국가의 기본 조직에 관한 법, 즉 영토의 범위, 국민의 자격 요건 및 국가 통치기관의 조직과 기능 등을 정하는 법이다. 헌법을 이와 같이 일반 법률과 구별하는 것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행해져 온 바로서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의 어떠한 국가에도 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도 단체(團體)의 일종이며 단체는 반드시 조직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헌정치(立憲政治) 또는 입헌주의(立憲主義)라고 하는 경우의 '입헌', 즉 '헌법을 세워서', 다시 말하면 헌법을 제정해서 그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는 경우의 '헌법'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도 다 가지고 있는 국가 조직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인권선언 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고(確固)하지 아니한 사회는 모두 헌법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각국의 국가 조직법 중에서도 특별한 내용을 가진 것만을 특히 '헌법'이라 지칭(指稱)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이를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민주정치의 모든 원리를 국가조직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는 것을 특색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적 헌법은 20세기에 들어와 그 내용에 있어 다시 한번 변천을 보게 되었다. 20세기 이전에는 국민의 기본권이라 하면 전에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자유가 권력 기관의 침해를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자유권(自由權)에 치중하였으나 무제한한 재산권과 경제 활동의 자유가 격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그에 비추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각국의 새로운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生存權的) 기본권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을 학자들은 현대적(現代的) 의미의 헌법이라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은 전형적인 현대적 의미의 헌법에 속한다.

20세기 말에 새로운 헌법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천부인권의 개념을 무한확장하고 있다. 이 새로운 헌법 개념을 선진 헌법, 기존 헌법을 고전 헌법이라는 부른다. 고전 헌법이 가진 권력체계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데 반해 선진 헌법에서는 권리장전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한다. 또한 선진 헌법은 국민의 의무보다는 국가의 의무를 먼저 담고 있다. 고전 헌법에서는 주권 지향적이나 선진 헌법에서는 인권 지향적이다. 그에 따라 그동안 헌법에서 보장되어 왔던 기본권 외에 인간 존엄성, 결혼 및 육아에 대한 권리, 여성 및 노약자가 가진 권리, 주거에 대한 좀 더 확장된 권리, 환경권, 종교권을 확장하여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및 그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보호,[4] 심지어 망명의 권리와 징병 거부에 대한 권리까지도 수록하고 있다. 선진 헌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 주어가 국민에서 인민(people)으로 바뀌었다. 이는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또는 인민이 있고 국가가 있다는 개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어 원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 독일어: Verfassung, 영어: constitution, 프랑스어: constitution)은 국가의 기본법칙(law)으로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정치 조직의 구성과 정치작용의 원칙을 정하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지표로 하는 최고의 사회적 규범이다

원래 헌법이라는 단어는 주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國語)에 나온 “선한 자는 상을 주고, 간악한 자는 벌을 주는 것이 나라의 헌법이다.”[6]라는 문장에서 처음 등장하였다.[7] 호즈미 노부시게의 《법창야화》(法窓夜話)에 따르면, 이후 근대에 들어오면서 프랑스어 “Constitution”에 해당하는 개념을 대체하기 위하여 일본의 근대 사상가 미쓰쿠리 린쇼가 “헌법”(憲法)을 사용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굳어졌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헌법’(憲法)은 일반적으로 헌법(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민법, 형법, 국제 연합 헌장 등을 비롯한 전체 법체계에서 헌법적 정신으로 여겨지는 규범까지 포함됨)과 ‘헌법전’(형식적 의미의 헌법, 즉 자국 헌법전 내의 헌법 조문)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한국에서는 헌법을 주로 후자의 의미로 쓰고 전자는 ‘헌법적 규범,’ ‘헌법적 정신,’ ‘헌법적 이념’ 등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헌법은 영어나 프랑스어로 “Constitution”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창설하다·설치하다·정돈하다·특정의 형태나 질서를 갖추다”라는 뜻의 라틴어 “constituere”에서 유래한 것으로,[8]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국가를 조직하는 것”(라틴어: rem publicam constituere)이라는 표현에서 18세기 이후에 헌법의 의미를 가지는 “Konstitution”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다고 한다.[9] 독일어로는 “Verfassung”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상태 또는 형태(Zustand)란 뜻이며, 라틴어의 “concipere”에 가깝다.

헌법과 비슷한 말로 국제(國制), 헌장(憲章), 국헌(國憲) 등의 용어도 사용된다. 1899년의 대한국 국제나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임시 헌장, 그리고 제헌 헌법부터 유신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라고 표현되었다. 지금도 형법 제91조(국헌 문란의 정의)에서는 국헌(國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헌법

헌법의 내용은 특별한 절차에 따라 법전의 형태로, 즉 헌법전으로 제정된다. 이러한 헌법을 성문 헌법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헌법전’이라는 구체적인 법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한다. 이는 일반적인 입법 절차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제정되고, 특별한 가중적 절차에 따라서만 개정할 수 있는 특별한 존립의 보장을 받는 법이다.

이에 비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본질을 결정하는 기본 결정, 최고 국가 기관의 조직, 작용, 권한 등에 관한 모든 규범과 더 나아가서 국가와 국민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모든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는 헌법전 이외에도 정당법, 선거법, 정부 조직법 등과 함께 그러한 내용이 규정된 명령이나 조례 및 관습까지 모두 포함된다.

분 류

존재 형식에 따른 분류

헌법의 존재 형식으로는 성문 헌법과 관습 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뉴질랜드, 영국의 3개국만이 불문 헌법을 가지고 있다.

성문 헌법

성문 헌법(成文憲法)은 조문의 형식으로 구성된 헌법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헌법이다.

입헌주의 운동의 결과로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문서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성문 헌법이 만들어졌다. 불문 헌법이 수 세기가 넘는 점진적 진보(evolution)의 결과로 쌓인 헌정의 관습인 데에 비하여, 성문 헌법은 대체적으로 혁명(revolution)과 같은 극적인 정치적 변화의 결과물이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은 미국 독립 혁명(American Revolution)이 발생하고 25년 만에 작성되어 비준(ratified)되었다.

성문 헌법의 장점은 법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는 데에 있다. 성문 헌법은 대개 하나의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성문 헌법을 가진 국가는 일반적으로 헌법에 최고 법규성을 부여한다. 즉, 일반 법률과 성문의 헌법과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한다. 다만 헌법은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 최고 일반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며,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하위 법규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입법부가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법규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있는 국가에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할 것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헌법의 개정, 제정 절차는 일반 법률의 개정, 제정 절차보다 까다롭다.

불문 헌법

마그나 카르타불문 헌법(不文憲法)은 독립된 헌법전의 형태가 아니라, 헌법의 형태를 띤 여러 가지 법률 또는 문서와 역사를 통해 축적된 헌법의 성격을 가진 관습을 국가의 통치 질서로 삼는 헌법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문서로 된 헌법을 가지지 않는 헌법 형태이다.

불문 헌법을 가진 국가로는 영국과 뉴질랜드, 이스라엘이 있다. 영국에서는 마그나 카르타와 권리 장전, 권리 청원, 인신 보호령 등이 헌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관습 헌법

이 부분의 본문은 관습 헌법입니다.

이른바 관습 헌법(慣習憲法, 독일어: Verfassungsgewohnheitsrecht)이라고 불리는 헌법 관습법(또는 헌정 관습법) 또한 불문 헌법의 일종으로, 성문 헌법과 같이 국내법 질서에서 최고의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을 가리킨다.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관습 헌법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다양하며, 성립할 수 있다는 학자도 그 효력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다.[15] 대체적으로 성문의 헌법을 가진 국가에서는 헌법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성문의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불문의 헌법 규범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규범은 어디까지나 성문 헌법의 규범적 범위 이내에서 그 성문 헌법의 애매한 점을 보충하는 데에서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그러나 관습 헌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론적인 흥미의 대상 또는 실제적인 의의가 미미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도 많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에서 기본적 헌법 사항에 대해 국내법 질서에서 성문의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이 성립할 수 있으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서울을 수도로 하는 관습 헌법에 위반하므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성문 헌법과 같은 개헌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관습 헌법의 효력을 긍정하는 학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긍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학자도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학자는 극소수이다.

개정 방법에 따른 분류

헌법은 그 개정 방법에 따라 연성 헌법(軟性憲法)과 경성 헌법(硬性憲法)으로 나뉜다. 전자는 헌법의 개정에 일반 법률과 동일한 절차 및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하며, 후자는 법률보다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한다. 대부분의 헌법은 정국의 안정과 헌법의 기본법으로서의 권위 유지를 위해 경성 헌법의 형태를 취하지만, 불문 헌법 국가인 영국이나 1948년에 제정된 뉴질랜드의 헌법 등은 연성 헌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정 주체에 따른 분류

제정 주체가 군주인 헌법을 흠정 헌법(欽定憲法)이라고 한다. 1889년에 제정된 일본제국 헌법이 대표적인 흠정 헌법이다.[20] 이에 비해 국민이 제정 주체가 된 헌법을 민정 헌법(民定憲法)이라고 하며, 군주와 국민의 대표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헌법을 협약 헌법(協約憲法)이라고 한다. 또한 여러 국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헌법을 국약 헌법(國約憲法)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국약 헌법도 개별 국가에서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민정 헌법인 경우가 많다. 국약 헌법으로는 1871년의 독일 제국 헌법, 1787년의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1992년의 독립 국가 연합(CIS)의 헌법 등이 있으며, 또한 연방 국가의 연방 헌법이 이에 속한다

특 징

헌법의 특징으로는 학자마다 다양한 사항을 들고 있지만[21], 대체적으로 최고 규범성[22]·개방성[23]·정치성[24]·역사성[25]·조직·수권 규범성 및 권력 제한 규범성[26],미래지향성 등을 들고 있다.

최고 규범성

헌법은 인권의 보장과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규범이므로, 적어도 한 국가 내에서는 다른 모든 하위법보다 높은 최고의 지위에 있다. 즉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법적 질서로, 기본법 또는 기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다른 모든 법의 존립과 내용, 효력의 보장 등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일반 법률에 의해서는 폐기 또는 변경될 수 없고 어떠한 법규정이나 국가 행위도 헌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모든 국가 권력(집행권과 사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까지)이 구속된다. “특히 위헌 법률 심사 제도는 헌법의 최고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제도이다.”[29]

이러한 특성은 명시적으로 헌법에 규정되는 경우(미국 헌법 제6조 제2항, 일본 헌법 제98조 제1항 등)도 있으며, 그러한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개정 절차를 특별히 고양(高揚)시키거나 위헌 법률 심사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헌법의 최고 법규범성을 분설하면 법규성과 최고성으로 나뉜다.

우선 헌법은 법(법규범)이다. 헌법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헌법이라는 특수한 명칭을 가졌지만 헌법도 법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법과 성질을 같이 한다. 헌법이 법이라는 말은 우선 헌법은 정치·역사·신앙·경제·문화 등과 달라서 있는 사실을 그냥 기술(記述)하거나 희망사항을 표시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야 할 규범이며 규범 중에서도 도덕 같은 것과는 달리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제재(制裁)가 수반(隨伴)되는 강제 규범, 즉 법규범(法規範)이라는 뜻이다. 헌법 속에는 순수한 법규범에 속하지 않는 초법적 요소도 포함될 때가 있으나 그것 때문에 헌법의 법적 성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헌법이 국가의 최고 법규라 함은 헌법은 성질과 효력에서 법률·명령·규칙 또는 여러 국가 권력기관의 처분이나 지시보다 상위(上位)에 있다는 뜻이다. 헌법의 규정은 그것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헌법은 국가의 기본 조직을 정하는 법이므로 헌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률·명령·규칙·처분 등 이를 구체화(具體化)하는 단계를 거쳐 비로소 국민의 개별적 권리·의무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명령 이하의 모든 국가 활동은 헌법의 규정에 위배돼서는 안 되며 만일 이에 위배하는 때에는 위헌(違憲)으로서 무효가 된다. 여러 나라에서 법률·명령 등의 위헌 심사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그러나 헌법이 모든 권력을 규율할 수는 없고 국민주권하에 놓여있다는 것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개방성

헌법은 구조적으로 개방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이 최고법 또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31] 즉 헌법은 내용에 있어 광의적이고 불확정적이며, 이는 추상적·포괄적·강령적·선언적 등으로도 표현된다.[32] 또한 전체적인 체계도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헌법이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 대강만을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것(규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이 규율하는 내용이 역사적으로 변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이 모든 것을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기도 하다. 따라서 헌법은 필연적으로 “미래를 향하여 개방되어”(in die Zeit hinein offen) 있어야 하고 이는 동시에 미래의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국가조직 구성의 기본 원리는 개방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 이는 공동체 질서의 기초를 확정하여 안정화를 통해 반란의 부담을 덜어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그 기관을 구성하는 내용이나, 개방되어 있는 문제들을 결정할 절차는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 기관을 구속한다

정치성

헌법은 전체적으로 다른 하위법에 비해 정치성이 매우 강하다.[36] 이는 헌법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인 통일을 형성하여 국가를 창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립 과정에서 사회 공동체내의 여러 정치적 세력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은 그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힘의 방법과 절차, 그 한계 등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성격보다 정치적 특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역사성

헌법의 이념 또는 가치 질서는 선험적(先驗的)이고 자연법적이기 보다 현실의 역사 조건과 지배 상황에 따라 형성되어 온 역사적 이념이자 가치이다. 이러한 헌법의 특징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인 관계와 함께 그 환경, 상황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형성되며, 이에 맞는 이념 또는 가치 질서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헌법이 꼭 역사성만 띠는 것은 아니며 자연법적 속성도 함께 담고 있다하겠다.

규범적 특성

헌법은 국가를 조직하고, 그 권한을 수권하는 규범이자 그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이기도 하다.

일례로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원에(제101조 제1항)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의 통치 기구와 통치 작용을 구성하는 조직 규범인 동시에 또한 각 권한이 어느 국가 기관에 귀속하는가를 규정한 수권 규범이기도 하다.

또한 헌법은 각 국가 기관의 권한 사이에 감시와 견제를 통해 각 권력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재판 제도를 통해 다른 권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의 연방 헌법처럼 국민 투표권과 같은 직접적 권력 통제 수단과 간접적 권력 통제 수단을 함께 제도화하는 경우도 있다.

헌법의 해석

헌법은 개방적인 특성과 함께 그 규범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해석(解釋)을 필요로 하는데, 일반 법률과는 달리 그 결과가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헌법 재판 제도가 광범하게 규정된 경우에는 해석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방 법

프리드리히 사비니는 법률의 해석 방법으로 문법적·논리적·역사적·체계적의 네 가지 해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 방법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40] 이러한 방법은 헌법의 해석이 법률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전제하에 이용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전통적 해석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은 일반 법률과 달리 그 구조가 개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된다.[41] 특히 헌법의 해석에서 그 내재적 요소, 현실의 요소를 바탕으로 규범의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헌법의 해석을 포괄적인 ‘규범의 구체화’[42]라고 부르기도 한다.

토픽적·문제 지향적 방법

헌법의 내용이 개방적이고 광범위하며, 문제에 대한 설명이 규범과 체계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토픽적·문제 지향적 방법[43]에 따르면, 헌법 해석은 개방적인 논증의 과정인 동시에 해석에 참여한 자들 사이의 공감대 속에 존재하는 선이해가 해석에 대한 선결정을 좌우한다.

해석학적·구체화적 방법

해석학적·구체화적 방법은 헤세가 특히 강조하는데, 규범을 확인(조문을 해석)하고 규범이 적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규범 영역을 분석하는 과정을 밟는다.[45] 이 방법은 토픽적·문제 지향적 방법과 달리 문제의 우위가 아니라 헌법 조문의 우위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현실 과학 지향적 방법

현실 과학 지향적 방법은 사회학적 헌법 해석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은 자구(字句)의 이론적 추상성(dogmatische Begrifflichkeit)이 아닌 헌법의 의미와 현실이 헌법 해석의 기반과 척도가 되어야 한다[47]는 스멘트의 통합론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헌법을 정신과학적·가치 관련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48] 헌법의 의미는 헌법이 그 속에서 국가가 국가의 생활 현실을 갖는 통합 과정의 법질서라는 점에서 관찰된다고 한다.

헌법 기속적 방법

뵈켄푀르데는 합리적인 인식 수단을 가지고, 헌법 조문과 헌법에서 명백하게 또는 함축적으로 지니고 있는 헌법 이론으로서의 사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헌법과 관련된 해석의 요소들을 헌법으로부터 도출한다.

해석의 지침

헌법을 해석할 때에 무엇을 지침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지만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만큼은 헌법 해석의 필수 지침이라는 데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헌법의 통일성의 원리

헌법은 그 자체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며, 하나의 헌법 조문은 다른 조문과의 상호 관련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즉 헌법의 통일성은 헌법의 조항이 서로 유기적으로 견련(牽聯)되어 있으며, 다른 조문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와 함께 서로 상반되는 헌법 규범이나 헌법의 원칙이 서로 최대한으로 조화되면서 모든 헌법 규범과 헌법의 원칙이 동시에 가장 잘 실현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원리인 실제적 조화의 원리 또한 헌법의 통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석의 한계

헌법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실정 헌법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즉 실정 헌법은 헌법 해석의 한계로 작용하며, 헌법의 구속적 정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법조문의 의미 있는 이해 가능성이 끝나는 경우와 함께 해석이 법조문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경우에 그 한계가 있다.

헌법 합치적 해석

헌법 합치적 해석(독일어: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또는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하나의 법률 규정이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 위헌의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좁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그 입법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합치되는 경우에 그 규정은 합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해석 지침을 말한다.

이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서 도출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함께, 권력 분립에서 나오는 입법권의 존중 및 법규범이 제정·공포된 이상 일단 효력이 있다는 ‘법률의 추정적 효력’(favor legis)을 근거로 한다.[56] 이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실무적으로 발전되었고,[57]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도 초기 판결부터 이 방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58]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59]와 대법원[60]도 소극적으로 이 방법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서도 그 법률의 문구나 목적에 명백하게 모순되는 해석은 할 수 없으며,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헌법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헌법 규범의 정상적인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61]가 있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제정

헌법의 제정(制定)이란 국가(공동체)의 법적 기본 질서를 마련하려는 법 창조 행위를 말한다.”

유럽에서 중세의 정치적 권력 구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저절로 형성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권력은 단지 역사적 또는 종교적인 힘에 따라 정당화됨으로써 인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헌법은 공동체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의지를 통일적으로 형성하고, 국가 권력을 구성해야 하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제정 권력 또는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된다.

오늘날과 같은 국민 주권 국가에서는 국민만이 헌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었다.

헌법 제정 권력

처음으로 헌법 제정 권력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제기한 것은 시이예스로, 그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배포한 소책자 《제3계급이란 무엇인가》에서 군주가 아닌 국민이 헌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시이예스는 헌법 제정 권력의 담당자는 국민이며, 국민은 국가와 헌법 바깥에서 자연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권력은 국가나 헌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으며, 무제한의 지배자이다.

이후 헌법 제정 권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여 발전시킨 사람은 카를 슈미트이다. 그는 헌법 제정 권력을 고유한 정치적 실존의 양식과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근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실존적인 정치적 의지로 규정하고, 이러한 권력에 의한 의지의 결단을 헌법(Verfassung)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결단에서 규범화된 규정을 헌법률(Verfassungsgesetz)이라고 불러 구분하였다.

헌법의 개정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65] 이러한 개정은 조항의 수정과 삭제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과 같이 수정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구분 개념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변천과 구분된다(이에 대해서는 뒤에 서술). 또한 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경우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헌법의 침훼(侵毁, Verfassungsdurchbrechung)[66]와 구분되며(헌법의 침훼는 물론 위헌이다), 혁명 등으로 말미암아 헌법 제정 권력까지도 배제되는 헌법의 파괴 또는 파기(破棄, Verfassungsvernichtung)와도 구분된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헌법만 배제될 뿐, 헌법 제정 권력은 변경되지 않는 헌법의 폐제(廢除) 또는 폐지(廢止, Verfassungsbeseitigung)와 특정 조항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는 헌법의 정지(Verfassungssuspension)와 구분된다

개정의 방법 및 절차

헌법의 개정은 대체적으로 일반 법률보다 어려운 방법을 취하도록 하는데, 이를 경성 헌법이라고 한다. 주로 표결에서 일반 법률보다 높은 비율의 찬성을 구하거나,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는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 일부 헌법(벨기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성립되면 의회가 해산하고 국민 총투표를 통해 새로 구성된 의회로 하여금 그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총투표를 통하여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한 것이다.

헌법의 개정에서 국민 투표가 가미되는 경우도 많은데, 의회의 의결 이후에 국민 투표로 확정케 하거나 의결 자체를 국민 투표로 하게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연방 국가의 경우에는 각 지방 또는 그 지방의 대표 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 별도의 기구를 통해 승인을 얻게 하는 경우도 있다.

개정의 한계

헌법을 개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헌법의 중요한 조항에 대해서 그 개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정의 한계에 해결책을 주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항을 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한 뒤, 그 대상 조항을 개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헌법 개정의 한계에 대한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이며, 이 이론적인 한계에서 실정법적 한계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법실증주의를 취하고 있는 라반트나 켈젠과 같은 학자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부인한다. 이들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은 모두 국가의 의사 행위(意思行爲, Willensakt des Staates)로, 국가의 의사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헌법의 변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그러나 헌법의 변천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의 개정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된다. 헌법 제정 권력이 내린 기본적 결단이 헌법 개정을 통해 변경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 제정 권력 자체를 법외적(法外的) 현상으로 보고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되며, 자연법 또한 그 자체를 배척하기 때문에 한계로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슈미트는 헌법률은 개정할 수 있지만, 헌법 제정 권력이 설정한 근본 결단으로서의 헌법은 개정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슈미트에 따르면 헌법의 개정은, 정확하게는 헌법률의 개정에 해당한다.

헤세는 헌법의 변천을 인정하되 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헌법 개정에 더욱 큰 비중을 주어 헌법의 규범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의 제자 해벌레는 헌법 변천의 개념을 배척하면서, 헤세와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에 중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헌법의 개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헤세는 ‘역사적 변천 속에서의 지속성 유지’와 ‘헌법의 동일성과 공동체의 법적 기본 질서의 계속성’을 한계로 본다.

개정의 한계를 긍정하는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그 한계는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대체적으로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과 계속성을 유지시키는 내용, 즉 헌법의 실질적 핵은 개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내용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적 질서의 기본 요소가 해당한다. 이외에도 자연법적 한계나 국제법적 한계, 경제적·기술적 한계나 지리적 상황, 실정법에서 규정하는 몇 가지 원칙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의 변천

헌법의 변천이란 헌법의 실체적인 조문에는 아무 변화도 없지만, 사실상 헌법 규정의 내용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는 헌법 규범의 내용의 구체화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헌법이 개방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그 인정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사회의 여러 변화에 따라 상당히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

헌법사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근대 헌법의 기본원리로 전제되었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현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심화된 빈부의 갈등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하여 인간에 의한 인간 존엄성 말살의 극단적인 행태가 드러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이었다. 그 결과 인간 존엄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국가를 중심으로 20세기의 각국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명문화되었다. 인간 존엄성의 절대적인 불가침을 규정한 독일기본법 제1조가 대표적인 예이다.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독일기본법의 예를 본받아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규정한 이래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행복추구권을 추가하여 현행 헌법에 이르고 있다. 이는 기본권 보장의 일반원칙으로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윤리적 내지 자연법적 원리를 헌법 규범화한 것이다.

근대입헌주의의 정착 이전에 횡행하던 노예제도나 인신매매 등 비인간적인 제도의 타파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당연한 요구였다. 근대입헌주의의 정립과정에서 계몽주의적·인문주의적 사상적 흐름에 따라 자연법적 원리인 인간의 존엄은 각종 인권선언의 기본정신으로 자리잡았다. 그리하여 유엔헌장 전문, 세계인권선언 제1조, 유럽인권규약, 국제인권규약 중 A규약 전문에서 인간의 존엄성를 정면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오늘날 헌법질서의 중심적 가치는 기본권이라고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한 기본권의 모태가 인간의 존엄이라고 생각할 때 인간의 존엄이 헌법의 핵심적 가치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헌법 제10조의 규정은 ‘모든 인간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헌법의 중심가치는 인간이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이라 함은 생물학적 의미의 모든 인간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요구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합의되고 있다. 이는 나치의 집단학살과 같은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인간의 분류에 의한 인간 존엄성의 극단적인 부정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인류의 디딤이기도 하다.

인간의 존엄이 헌법질서의 형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①헌법질서를 구체화하고 형성함에 있어서 방향과 기준이 된다.

②헌법조항과 법령의 의미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보완을 위한 기준이 된다.

③헌법조항과 법령의 흠결이 문제되는 경우에 보완을 위한 기준이 된다.

인간의 존엄은 헌법질서의 구체화를 위한 기준과 지침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이에 반하는 국가작용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되는 인간존엄의 통제적 역할은 다시 세가지로 정리된다.

①인간의 존엄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활동이 침해해서는 안될 한계가 된다.

②기본권 제한 방향의 한계가 된다.

③헌법개정 방향의 한계가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태도와 국내학설의 일반적 태도는 현행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반적 인격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일반적인 인격권이란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관한 권리와 같이 권주주체와 떼어놓을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의 내용으로서는 명예권(名譽權 : 자신의 인격적 품위와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성명권(姓名權 : 필명, 가명 등을 포함하는 자신의 성명이 권리없는 타인에 의해 사용 당하지 않을 권리), 초상권(肖像權 : 자신의 얼굴 또는 모습을 권리 없는 타인에 의하여 사용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율 제1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정정보도 청구권권(반론보도청구권의 과거 명칭)은 일반적 인격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으며, 사죄광고 제도에 관하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되어 인격 형성에 분열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죄광고제도는 인격권에도 큰 위해가 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최근 정보화 사회의 진행에 따라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를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국가의 인격권 보호 의지와 함께 인터넷 이용자의 인간존엄에 대한 자각이 요구된다.

완전독립사상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신.

첫째는 '완전독립사상'이다. 이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의 글을 직접 인용하여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라고 할 것이요. 또 그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는 세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나의 소원]

둘째는 '자유민주사상'이다. 백범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나의 정치이념은 한마디로 표시하면 자유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여야 한 다.(...) 나는 어떠한 의미든지 독재정치를 배격한다. 나는 우리 동포를 향해서 부르짖는다. 결코 독재정치가 아니되도록 조심하라고, 우리 동포 각 개인이 십분의 언론자유를 누려서 국민전체의 의견대로 되는 정치를 하는 나라를 건설하자고. 일부 당파나 어떤 한 계급의 철학으로 다른 다수를 강제함이 없고, 또 현재의 우리들의 이론으로 우리 자손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속박함이 없는 나라와, 그러면서도 사랑의 덕과 법의질서가 우주자연의 법칙과 같이 준수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건설하자고."[나의 소원]

셋째는 '아름다운 문화국가 건설'사상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 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의 침략하는 것 을 원치 아니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정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 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이유는 인의(인의)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 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 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나의 소원] 물론 백범도 우리나라의 부강을 경시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나라가 가난하고 약한 상태에 서는 반드시 부강을 실현해야 하지만 그것은 최선지 부강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면 족하고, 그보다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문화국가를 건설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었 다. 백범이 가리킨 문화는 남을 모방하는 문화가 아니라, 자주성을 가진 창조적 문화였다. 백범은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높은 수준의 창조적 문화국가가 되어 세계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실현될 것을 소원한 것이었다.

넷째는 '통일조국 건설'의 사상이다. 백범은 동포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현시에 있어서 나의 유일한 염원은 3천만 동포와 손목잡고 통일된 조국, 독립된 조국의 건설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수요(需要)한다면 당장에라도 제단 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 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정부를 세 우는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삼천만 동포에게 泣告함] 백범은 처음부터 통일조국을 건설하지 않고 38선의 남북에 각각 두개의 정부를 수립하면, 남북분단이 고착되고 동족상잔의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매우 염려하였다. 백범은 이렇게 크고 큰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희생당하더라도 동포들의 비극을 사전에 막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높은 문화를 가진 자유민주의 통일조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한 국 민족의 영원한 큰 스승이었다.

혁신 헌법 개정이란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파괴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65] 이러한 개정은 조항의 수정과 삭제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과 같이 수정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행되기도 한다.

헌법개정을 소극적으로 몇가지 사항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혁신적 개정이라고 한다.전문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영토.주권등 전반적으로 고치어나가는 것을 보고 말한다.무력으로 집권하여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헌법을 혁신적으로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건국헌법→제2호→제3호→제2공화국

→제5호→제3공화국→제7호→

유신헌법→제5공화국→현행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1948년 7월 17일에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건국헌법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헌법 개정의 역사

2 제헌헌법(건국헌법)

2.1 제정 과정

2.2 주요 내용

3 제1차 헌법개정 (발췌개헌)

3.1 개헌 과정

3.2 주요 내용

3.3 문제점

4 제2차 헌법개정 (사사오입개헌)

4.1 개헌 과정

4.2 주요 내용

4.3 문제점

5 제3차 헌법개정

5.1 4·19 혁명과 개헌 과정

5.2 주요 내용과 평가

6 제4차 헌법개정

6.1 개헌 과정

6.2 주요 내용

7 제5차 헌법개정

7.1 5·16 군사 정변과 개헌 과정

7.2 주요 내용과 평가

8 제6차 헌법개정 (3선개헌)

8.1 개헌 과정

8.2 주요 내용

9 제7차 헌법개정 (유신헌법)

9.1 긴급조치와 개헌 과정

9.2 주요 내용

9.3 유신헌법의 문제점과 박정희 정권의 결말

10 제8차 헌법개정

10.1 신군부의 대두와 개헌 과정

10.2 주요 내용

11 제9차 헌법개정 (현행 헌법)

11.1 민주화와 개헌 과정

11.2 주요 내용

헌법 개정의 역사

제정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건국헌법(혹은 제정헌법 즉 제헌이라고도 한다)

일부 개정 : 1952년 7월 7일, 발췌개헌

대한민국 헌법 제2호

일부 개정 :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 개헌

대한민국 헌법 제3호

일부 개정 : 1960년 6월 15일, 4·19 혁명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

일부 개정 : 1960년 11월 29일

대한민국 헌법 제5호

전문 개정 : 1962년 12월 26일, 5·16 군사정변

대한민국 제3공화국 헌법

일부 개정 : 1969년 10월 21일

대한민국 헌법 제7호

전문 개정 : 1972년 12월 27일, 10월 유신

대한민국 유신헌법

전문 개정 : 1980년 10월 27일, 10·26 사건와 12·12 군사 반란

제5공화국 헌법

전문 개정 : 1987년 10월 29일, 6월 민주화 항쟁

현행 헌법(제6공화국 헌법)

제헌헌법(건국헌법)

제정 과정

제2차 세계 대전이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고, 미국과 소련의 양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었다. 이후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한반도의 장래 문제는 모스크바 3상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도모하기로 한 안이 나오게 되었지만 한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1948년 2월 27일, UN총회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하되,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하였다. 결국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이렇게 구성된 제헌국회는 곧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헌법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어 헌법기초의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 국회를 기본으로 하고,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유진오의 안이 헌법기초위원회에 제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안은 이승만 의장의 강력한 반대로 인하여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 정부 형태, 헌법위원회가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진 안으로 변경되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존속하며 2개월간 제헌국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제정하였다.1948년 5월 31일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 김동원 양인을 선출했다. 기초위원회는 기초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6월 2일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 서상일, 백관수, 허정, 김준연, 조봉암 등 30명을 선출하였고 3일에는 전문위원 유진오, 노진설, 고병국, 권승렬, 한근조, 임문항, 차윤홍, 윤길중, 김용근, 노용호 등 10명을 선출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헌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제헌국회에서 특정인원을 선출하여 구성한 위원회.

1948년 6월 1일 제헌국회 본회의에서는 헌법제정기초위원 선임을 위한 전형위원을 각 도(道)별로 1명씩 선출했으며, 바로 그 전형위원들이 제헌의원 가운데 30명의 헌법기초위원과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10명의 전문위원을 각기 선임했다.

헌법기초위원장에는 서상일

헌법 제정을 위한 기초위원회 위원에는 서상일 위원장,

구중회·김경배·김병회·김상덕·김옥주·김익기·김준연·김효석·박해극·백관수·서성달·신현돈·연병호·오석주·오용국·유성갑·유홍렬·윤석구·이강우·이윤영·이종린·이청천·이훈구·정도영·조봉암·조헌영·최규옥·허정·홍익표 등 30명이 선출되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10명)은

고병국·권승렬·김용근·노용호·노진설·유진오·윤길중·임문환·차윤홍·한근조

등이 선임되었다. 이들 헌법기초위원과 전문위원은 1948년 6월 3~22일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전문 10장 102조의 헌법안을 초안했으며, 23일 국회 본회의에 이를 제출했다. 헌법안의 심의는 질의·토론·축조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어 7월 12일에 모두 종결됨으로써 헌법기초위원회의 임무는 사실상 완료된 것이었다.

6월 4일부터 중앙청 홀에서 열린 기초위원회는 위원장 서상일의 사회로 ‘유진오안’을 본안으로 ‘권승렬안’을 참고안으로 삼을 것을 결정하였다.

상하양원제, 내각책임제, 농지개혁, 중요기업의 국영화를 4대 기본원칙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권승렬의 참고안과 본안으로 채택된 유진오안이 대동소이하였다.

그 뒤 인촌 김성수의 위촉으로 헌법초안을 다시 연구 검토하고 있을 때 최영하 차윤홍 등 행정연구회원들의 협조를 받기도 했다. 행정연구회는 신익희가 조직한 행정연구단체였다.

기초위원회는 내각책임제로 헌법을 수립하려 하였으나 이승만은 대통령중심제로 수정하려 하여 갈등을 빚었다.

6월 4일부터 심의에 들어갔는데 국호와 관련하여 초안에는 한국으로 되어 있던 것이 뒤로 밀려나고 대한, 고려, 조선의 3안이 나와 격론을 벌이다가 대한으로 결정되었고, 양원제는 단원제로 일부 수정되었다.

권력조직에 있어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양론이 격론을 벌였으나 대세는 원안대로 내각책임제로 기울어졌는데 6월 15일에는 이승만이 기초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대통령중심제를 역설하였고 20일에는 위원들을 자신의 이화장에 초청하여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내각책임제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서 6월 29일에는 제2독회를 마침으로서 초안발의를 사실상 끝맺고 2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이승만이 강경하게 나올 줄 몰랐던 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윤길중, 허정을 이화장에 파견하여 이승만을 설득토록 하였다. 그들을 맞은 이승만은 세 사람의 설득을 수긍하는 듯하여 자신들의 설득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돌아왔다. 그러나 이승만은 한민당의 당수였던 김성수를 불러 이름뿐인 대통령은 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이승만은 내각책임제를 강행한다면 자기는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민간에 남아서 국민운동을 하겠다고 되풀이했다. 내각책임제를 하면 한민당의 세상이 된다고 본 비한민당계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초안은 하룻밤 새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고 말았다.

이승만의 주장을 받아들이자는 김성수의 설득으로 내각책임제의 헌법초안은 대통령책임제로 바뀌었고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후 헌법초안은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7일 공포를 보게 되었다.

정부통령 간접선거제 조항에 의해 7월 20일 국회에서 정부통령선거를 실시하여 196명 중 이승만을 180표로 부통령에 이시영을 2차 133표로 당선시켰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 과정(1948년)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는 1948년 6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존속하며 2개월간 제헌국회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및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앞서 제헌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제정 기초위원 선임을 위한 전형위원을 각 도(道)별로 1명씩 선출하고, 그 전형위원들이 제헌의원 가운데 30명의 헌법기초위원과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10명의 전문위원을 각기 선임하여 헌법 기초에 들어갔다.

기초위원회 위원장에 서상일, 위원에 구중회·김경배·김병회·김상덕·김옥주·김익기·김준연·김효석·박해극·백관수·서성달·신현돈·연병호·오석주·오용국·유성갑·유홍렬·윤석구·이강우·이윤영·이종린·이청천·이훈구·정도영·조봉암·조헌영·최규옥·허정·홍익표 등 30명이 선출되었다. 전문위원(10명)은 고병국·권승렬·김용근·노용호·노진설·유진오·윤길중·임문환·차윤홍·한근조 등이 선임되었다.

이들 헌법기초위원과 전문위원은 1948년 6월 3~22일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전문 10장 102조의 헌법안을 초안했으며,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에 들어가 질의·토론·축조심의 등을 거쳐 7월 12일에 최종 확정을 지었다. 앞서 6월 4일부터 중앙청 홀에서 열린 기초위원회는 ‘유진오안’을 본안으로 ‘권승렬안’을 참고안으로 삼을 것을 결정하였으며 상하양원제, 내각책임제, 농지개혁, 중요기업의 국영화를 4대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그 뒤 인촌 김성수의 위촉으로 헌법초안을 다시 연구 검토하였으며 최영하 차윤홍 등 신익희가 조직한 행정연구회 회원들의 협조를 받기도 했다. 처음엔 내각책임제로 헌법을 수립하려 하였으나 이승만은 대통령중심제로 수정하려 하여 갈등을 빚었다. 심의과정에서 국호와 관련하여 초안에는 한국으로 되어 있던 것이 뒤로 밀려나고 대한, 고려, 조선의 3안이 나와 격론을 벌이다가 대한으로 결정되었고, 양원제는 단원제로 일부 수정되었다.

권력조직에 있어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양론이 격론을 벌였으나 대세는 원안대로 내각책임제로 기울어졌는데 6월 15일에는 이승만이 기초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대통령중심제를 역설하였고 20일에는 위원들을 자신의 이화장에 초청하여 토론을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내각책임제안을 그대로 밀고 나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윤길중, 허정을 이화장에 파견하여 이승만을 설득토록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승만은 한민당의 당수였던 김성수를 불러 이름뿐인 대통령은 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내각책임제를 강행한다면 자기는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민간에 남아서 국민운동을 하겠다고 버티자김성수가 기초위원들을 설득하여 초안은 하룻밤 새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고 말았다. 이 헌법초안은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7일 공포가 되었으며 정부통령 간접선거제 조항에 따라 7월 20일 국회에서 실시된 정부통령선거 결과 196명 중 180명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부통령 선거에서는 133명의 지지를 받은 이시영이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대한민국 초대 국회 탄생

1. 제헌 국회의 구성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다. 좌익의 치열한 선거방해 공작과 김구·김규식 등 민족주의 진영의 선거 불참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95.5%가 투표에 참가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에서 임기 2년의 198명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주도에서는 1년 후에 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총선 열흘 뒤인 5월 20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폐원되었으며, 1948년 5월 31일에는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초대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는 신익희, 김동원 의원이 선출되었다.

2. 헌법제정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내각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7월 12일 3독회를 거쳐 의결하였으며, 7월 17일 국회의장이 서명하여 공포하였다.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7월 20일 이승만의장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의원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8월 2일에는 이범석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8월 4일에는 신익희부의장을 국회의장으로, 김약수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8월 5일에는 김병로대법원장 임명승인요청을 동의함으로써 정부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5일에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3. 반민특위 활동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제잔재 청산을 도모하였다. 1948년 10월 1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하고, 11월 25일에는 반민특위의 하부기관 설치를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조직법을 제정하였다. 반민특위는 중앙사무국을 두고 각 도에 조사부를 설치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경찰간부들이 체포될 단계에 이르자, 1949년 6월 6일 경찰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고 특위소속 특경대를 강제해산 시켰다. 이에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이 1949년 7월 7일 총사직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8월 13일 공소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무산되고 말았다.

주요 내용

건국 헌법은 전문과 10장 103조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에서는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또는 헌장·약헌 등)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러한 법통의 계승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정 초안의 의원내각제의 조항 또한 담고 있어 미국과 같은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지만(제51조), 국회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제53조) 의원내각제의 총리의 선출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권을 가지며(제69조),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제40조). 대통령은 또한 긴급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57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이 가능하다(제55조).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단원제로,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제33조). 단 제헌국회의 의원은 헌법에 의한 국회로,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이다(제102조). 국회는 입법권 외에도 예산안 심의·결정권(제41조), 여러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제42조), 국정감사권(제43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및 발언 요구권(제44조), 대통령 및 여러 각료에 대한 탄핵소추권(제46조), 국무총리의 임명시 국회 동의권(제69조) 등의 권한을 갖는다.

법원은 법관으로 조직되어(제76조), 독립된 재판기관의 역할을 한다(제77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제78조). 대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을 갖지만,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가 갖는다(제81조).

특징적인 점은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균점할 권리가 인정되었다는 것이다(제18조). 또한 제2장에서는 자유권을 비롯하여 사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이후의 정치적인 면을 살펴볼 때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존중되지 않은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수차례의 개정 뒤에도 자주 나타나게 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헌 헌법(1948년 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하며 각인의 의무와 책임을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며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차 헌법개정 (발췌개헌)

개헌 과정

제헌헌법의 변형된 대통령제는 “헌정운용과정에서도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국정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처럼, 국회를 경시하는 이승만 대통령과 야당간의 정치적인 투쟁의 연속이었다. 결국 1950년 1월 28일에는 서상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에 의해 의원내각제 개헌안이 제출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백지투표 등으로 인해 부결되었다. 재적 179명, 찬성 79명, 반대 33명, 기권 66명, 무효 1명. 이어 시행된 총선거에서는 야당이 압승했다. 하지만 곧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특별법령을 양산하며 비상계엄하의 통치를 지속해 나갔으며, 이시영 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사퇴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회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로는 이승만의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은 정부 측은 1951년 11월 30일에 양원제 국회와 대통령직선제를 기본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부결되었다.[1]

의석의 다수를 점한 야당은 1952년 4월 17일, 123명이 발의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5월 14일에 부결된 직선제 개헌안과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제출한 뒤, 국회의원을 연행하여 의사당 내에 감금하고, 국회해산을 노린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일어나면서 국회해산을 보류한 정부는 7월 4일,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의 국무원불신임제를 발췌해 만든 일명 발췌개헌안을 제출하고, 경찰과 군인이 의사당을 포위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기립 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가결시켰다.[2]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행위는 이른바 부산 정치 파동이라 불리며, 불법적인 개헌의 선례를 낳았다.

주요 내용

발췌개헌을 통해 공포된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며,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가지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내용은 제헌헌법과 동일하다.

문제점

발췌개헌은 헌법개정안 제안시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고되지 않은 위헌적인 개헌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회에서도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표결 시에는 의결이 강제된 기립표결이라는 점에서 위헌이다. 또한 직선된 대통령이면서, 국회가 국무원불신임권을 갖는 것은 양립하기 힘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발췌하여 통과시켰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제2차 헌법개정 (사사오입개헌)

개헌 과정

1954년 1월 23일, 정부는 일부 경제조항을 자유경제체제적인 조항으로 수정하기 위한 개헌안을 제출하였지만, 3월 9일에 돌연히 철회하였다. 이는 3선개헌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때에 함께 이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후 1954년 5월 20일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하자, 정부는 9월 8일에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11월 17일에 국회에서 열린 표결의 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에 1표가 모자랐으므로 부의장 최순주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틀 뒤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인 고로 사사오입, 즉 반올림 시에는 0.3…명은 자연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분의 2는 135명이라는 논리를 적용하여 부결 선포를 번복하고, 개헌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주요 내용

제2차 헌법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헌법 제55조에서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 부칙에서 ‘이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은 이 조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즉 초대 대통령이자 현직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에 대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주권의 제약이나 국가안위에 대한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가결한 뒤에도 국민투표에 회부토록 하는 것, 국무원에 대한 불신임이 아니라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불신임제, 대통령이 궐위하였을 때에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한 것,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국무총리제 폐지, 일부 조항(제1조, 제2조, 제7조의 2)의 개정을 막는 조항을 설치한 것, 국민이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제점

제2차 헌법개정은 일단 수학적 논리를 괴이하게 적용시켜, 절차상으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위헌적인 해석 방법을 동원하여 개헌을 추진한 사례이다. 또한 초대 대통령에게만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도 위헌적인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차 헌법개정

4·19 혁명과 개헌 과정

이승만 정부는 3선개헌 이후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재정치를 자행하였다. 결국 4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 조작 등의 부정을 통해 이승만 및 이기붕이 당선되었다고 공표하였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과 시위대간의 충돌은 예상된 일이었고, 결국 4월 11일에는 마산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고교생 김주열이 얼굴이 최루탄이 박힌 채로 시체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이승만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강한 대처에 나섰지만, 시위는 그치지 않았다. 결국 4월 24일에는 이승만이 자유당 총재직을 사임하고, 이기붕은 부통령 당선을 사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그치지 않은데다, 25일에는 대학교수까지 시위에 나서면서, 26일 이승만은 하야할 의사를 밝히고, 27일에는 대통령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개헌과 총선거를 통하여 시국을 수습하기로 결의하고, 5월 2일 허정을 수반으로 한 과도정부를 수립하였다.

국회는 의원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기초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개헌을 시작하였다. 이어 6월 7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헌법개정안의 표결시에는 기명투표로 하도록 하였다. 6월 11일 제출된 개헌안은, 15일 국회에서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합헌적인 절차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과 평가

제3차 헌법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헌법 제4호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을 강화한 것으로, 자유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하는 등 자유권의 강화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완전한 의원내각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의례적·형식적 지위에 한정하고, 국회의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된다(제53조). 실질적 행정권은 국무원(내각)에 속하고, 내각수반인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제69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내각은 민의원 해산권을 갖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위헌입법의 심사와 기타 헌법사항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의원내각제의 채택은 이전의 “대통령제의 독재적 경향에 종지부를 찍는 것을 의미한다.”[3] 하지만 이러한 헌법은 1961년의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9개월의 짧은 시간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대통령제가 가진 독재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의원내각제가 금방 막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받쳐주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지만,[4] 그보다는 5·16 군사쿠데타 때문이라는 의견[5]이나 “그 운용의 실패라기 보다 그 적용의 기반이나 시기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였다”[6]는 의견이 더 타당하다는 평가가 더 타당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

제4차 헌법개정

개헌 과정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와 4·19 혁명의 전후에 있었던 일련의 시위에서 군중들을 살상한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는 점점 강해졌고, 1960년 10월 11일에는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민주반역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호소하였다. 이에 10월 17일, 민의원에는 헌법 부칙에 특별처벌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안이 제출되어, 11월 29일 반민주행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입법의 근거가 되는 제4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7]

주요 내용

헌법 부칙에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가 3·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와 그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해 살상 기타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거나, 특정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1960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형사상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모두 소급 입법에 의하여 조치하는 내용으로,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제5차 헌법개정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사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이들 세력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하고,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부여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혁명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제2공화국 헌법을 비상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헌법 전문의 날짜표기를 단기에서 서기로 바꿨다.

1962년 7월 11일에는 헌법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국회는 이미 해산되었었으므로 국회가 개헌권을 가진 당시의 헌법에 의해서는 개정의 방법이 없었다. 그러자 비상조치법과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기로 한 정부는, 1962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헌법안을 의결하고 공고하였다. 곧 12월 17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헌법 제6호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헌법으로, 12월 26일 공포되어 1963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과 평가

제5차 헌법개정의 경우 이전의 헌법보다 대통령의 지위가 강화된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며(제63조),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제6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며(제69조),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제73조), 계엄령선포권을 갖는다(제75조). 또한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84조).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갖기는 하지만(제59조 1항), 이는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건의이므로 딱히 큰 견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국회는 반드시 정당의 소속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제36조 3항), 임기 중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소속 정당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제38조). 이는 정당정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권자의 안정적인 집권과 소속 의원에 대한 단속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고 위헌법률심사권과 위헌정당해산권은 법원에 부여하기로 하였다.

제8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모든 국민이 갖는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또한 중립적인 역할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제107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어 헌법의 개정에는 국회의 의결 뒤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였다(제121조 1항).

제5차 헌법개정으로 마련된 헌법안은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운 제도를 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운영실제에 있어서는 공작정치, 선거부정, 국론분열 등 전형적인 후진국정치의 모습”[8]을 띠면서 이후 3선개헌과 함께 박정희 장기집권의 노골적 독재정치로 나아가게 되었다.

제6차 헌법개정 (3선개헌)

삼선개헌입니다.

개헌 과정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정희는 거의 1인 독재를 운영하며, 국가안보라는 이름아래 언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후 1967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개헌선인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한 개헌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었다.

이후 개헌논의에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1969년 8월 7일에는 민주공화당 의원과 신민당 의원 3명을 포섭하여, 총 122명이 대통령의 3선 허용과 탄핵 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야당과 학생층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야당 의원을 피해 국회 제3별관에서 여당계 의원 122명이 모여 기명투표방식을 통해 전원 찬성이라는 형식으로 개헌안을 변칙 통과, 일명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 개헌안은 10월 17일의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었다.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한 이 개헌을 통해 박정희는 3선에 성공했으며, 이후 장기 집권과 유신 체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

국회의원의 정수 상한을 250명으로 늘리고, 대통령의 연임을 3선까지 허용하며, 대통령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요건을 강화하며, 국회의원이 각료를 겸임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7차 헌법개정 (유신헌법)

긴급조치와 개헌 과정

제6차 헌법개정 이후에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세 번째 당선에 성공하였다. 이어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기는 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여야의 차가 적어져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균형을 이룬 여야의 대결이 심화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간의 긴장 완화에 지장이 있다는 명분하에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이어 12월 27일에는 야당의 반대 속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제규제나 국가동원령, 옥외집회 및 시위의 규제, 언론·출판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정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이나 군사상의 목적을 위한 세출예산의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아래 헌법에 구애받지 않는 위헌적인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입법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어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해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이루어 지는듯했다. 하지만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해 10·17 비상조치를 선언하였다. 이는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단시키며,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한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곧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며, 대학의 휴교 조치나 언론의 검열 등이 시작되었다.

이어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6일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공고했다. 11월 21일에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개정안은 12월 27일에 공포되었다. 이를 통해 일명 유신헌법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

민주주의의 한국적 토착화라는 명목하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여 일명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삼아(제35조), 대통령과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고(제39~40조), 국회가 제출한 개헌안을 의결하도록 하였다(제41조, 제124조 2항).

또한 임기 6년(제43조)의 대통령은 중임이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연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을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아닌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긴급조치권(제53조), 국회해산권(제59조), 국민투표부의권(제49조), 법관 임명권 등을 부여하는 한편(제103조), 국회는 회기를 단축시키고(제82조), 국정감사권의 삭제 등을 규정하였다.

한편 위헌법률심사권을 법원에서 박탈하여 헌법위원회에 부여하고, 탄핵 및 정당 해산 심판권도 부여하였다. 지방 자치는 통일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였다(부칙 제10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구속적부심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거의 모든 규정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부분을 첨가하고, 법률을 통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본권의 약화를 도모하였다.

유신헌법의 문제점과 박정희 정권의 결말

유신헌법의 경우 이후의 박정희 1인 독재를 확고히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위험한 헌법이다. 또한 대통령 1인에게 3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이미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입헌주의의 궤도를 일탈한 헌법”[9]이며, 남북 대치 상황의 안보 위 기를 교묘히 조작 내지 왜곡시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포장[10]시켜 국회 의결도 없이 위헌적인 개헌 절차에 의하여 개정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은 유신헌법은 “권위주의 체제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11]로 작용하면서 장기집권의 동반자가 되었다. 독재의 강화 속에서도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4월 3일 긴급조치 제1호를 발표하여 개헌에 대한 요구는 국헌을 문란케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유신헌법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졌고, 결국 1975년 1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유신헌법에 대한 철폐 요구를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2월 15일에는 그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73.1퍼센트의 지지를 얻었다. 이러한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다시 헌법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강해지자 5월에는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해,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까지를 금지하였다.”

이렇듯 독재 속에서도 그에 대한 저항은 꾸준히 일어났으며, 1979년 10월에는 부마항쟁이, 곧이어 10·26 사건이 일어나면서 유신헌법과 함께 박정희 정권의 독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조치들은 1979년 12월 7일에 해제되었다.

제8차 헌법개정

신군부의 대두와 개헌 과정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급서하자, 1979년 11월 10일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은 담화를 통하여 새로운 헌법질서의 수립을 약속하였다. 갑자기 찾아온 서울의 봄은 12월 12일에 이른바 12·12 군사 반란으로 인하여 꽃을 피우지 못했다. 일명 신군부가 대두하면서 시작된 군사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활발한 사회적 분위기에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라는 찬물을 끼얹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정치적 활동은 금지되었으며, 광주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5월 31일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어 최규하 대통령이 8월 16일 사임하자, 8월 27일에는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9월 1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12·12사태를 기점으로 하는 신군부의 군사쿠데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5·17 조치 이전에 활발하게 진행된 개헌논의와, 그 이후의 개헌논의를 통해 1980년 9월 9일에는 헌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이어 10월 22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91.6퍼센트의 찬성으로 확정되어 10월 27일에 공포·발효되었다. 이후 건립된 제5공화국은 선진조국 건설을 다짐하고 출범했지만, 당초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권으로 출발한 정권이기에 국민의 저항은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헌법 개정으로 연결된다.

주요 내용

헌법 제9호는 유신헌법에서 나타난 여러 독소조항들이 상당수 제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은 간접선출이지만(제39~41조) 7년 단임제로 규정하였다(제45조). 또한 임기 또는 중임금지에 관한 헌법개정은 개정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게 하여 장기집권을 배제하고(제129조 2항), 긴급조치는 폐지하는 한편, 이를 대신하는 비상조치의 요건 등은 강화하였다(제51조).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국정조사권을 인정하며(제97조), 법관의 임명권을 다시 대법원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도모하였다(제105조 3항).

또한 국가의 사회복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설치하고(제32조), 경제 질서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확대하였다. 기본권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제3공화국의 조항 수준으로 회귀하였고, 행복추구권(제9조)이나 연좌제의 금지(제12조 3항), 사생활의 보호(제16조), 환경권(제33조) 등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헌법 개정에는 국민투표를 통한 개정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절차를 일원화시켰다(제131조).

헌법 제9호의 전문에서는 유신체제와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5공화국’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당시의 정부를 규정하였는데, 제5공화국은 유신체제와 일부 조항만 다를 뿐 기본적인 구조, 즉 간접선거를 통한 대통령의 선출이나 국회해산권의 존속 등을 살펴볼 때 이전의 공화국 구분과는 다른 어떠한 정치적 이념이나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전대미문의 넌센스”[13]라는 평이나, “제5공화국은 우리헌법의 공화국의 변천에 있어서, 결코 제5공화국이 될 수 없”[14]다고 하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제9차 헌법개정 (현행 헌법)

민주화와 개헌 과정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풀리지 않고 축적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간접선거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였고, 1985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들은 이러한 과정에 더욱 큰 힘을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던 노태우는 6월 29일에 6·29 선언을 발표하여, 여야 합의하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대학 자율화 등의 8개항을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여야간의 8자회담[15]을 통해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 공포되었다.

주요 내용

제6공화국 헌법, 즉 현행헌법은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의 다른 헌법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기본권의 보장이 강화되었다. 또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토록 하고 있으며, 임기는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지 않으며, 비상조치권이 아니라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을 갖는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가지며, 회기 제한이 사라졌다. 또한 임시회의 소집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처럼 이전의 헌법과 비교할 때,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회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경우 그전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현행 헌법(1987년 제9차 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의 7대 국치문

1. 을사늑약

2. 간도협약

3. 한일합방

4. 맥아더포고령

5. 휴전협정

6. 헌법 전문과 영토조항

7. 애국가 후렴

1. 을사늑약(원 명칭: 제2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 협약

제2차 한일 협약(第二次韓日協約, 일본어: 第二次日韓協約)은 1905년 11월 17일 한국정부의 박제순과 일본정부의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을사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을사조약, 을사오조약, 을사보호조약이라 부르기도 하며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 해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체결 당시 정식 명칭은 ‘한일 협상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에서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배경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 1903년 12월에 이미 한국을 일본의 권세 아래에 둘 것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1904년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인천에 병력을 투입하여 황성을 점령함과 함께 러일전쟁을 일으켰으며, 조선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의해 러시아는 조선에서 손을 뗀다.

이 이후 고종황제가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밀사를 파견한 사건이 나자 이를 구실로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조약이 체결된 해의 간지가 을사년이므로 흔히 ‘을사늑약’이라 부른다.

제2차 한일 협약의 체결로 조선은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체결의 경위

일본의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1905년 11월 9일 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 날인 11월 10일 고종 황제에게 일왕의 “짐이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휘를 일종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하고 1905년 11월 15일 다시 고종 황제에게 한일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주(駐)조선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주(駐)조선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가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송받아 궁궐[2] 내외에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펴고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황궁은 공포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고종 황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집요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위협·매수에 나섰다. 하야시 곤스케는 11월 11일 외무대신 박제순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대신 심상훈(沈相薰)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 체결에 찬성하도록 회유와 강압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회유와 강압 끝에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된 이토 히로부미와 하야시 곤스케는 마침내 11월 17일 경운궁에서 어전회의를 열도록 했다. 그러나 회의는 침통한 공기만 감돌았을 뿐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고종황제는 강압에 의한 조약 체결을 피할 목적으로 의견의 개진 없이 대신들에게 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다. 어전회의가 5시간이 지나도록 결론에 이르지 않자 초조해진 이토 히로부미는 하세가와 군사령관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일본헌병 수십 명의 호위를 받으며 궐내로 들어가 노골적으로 위협과 공갈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可否)를 따져 물었다. 그때 갑자기 한규설 참정 대신이 소리 높여 통곡을 하기 시작했던지라 별실로 데리고 갔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떼를 쓰거든 죽여 버리라.”라고 고함을 쳤다.[3]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무대신 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不可)를 썼고,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무대신 이지용, 외무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책임을 황제에게 전가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이 찬성한 다섯 명을 을사오적이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각료 8대신 가운데 5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 안건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궁내대신 이재극을 통해 그날 밤 황제의 칙재(勅裁)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외무대신 박제순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이른바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의 내용

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 결문, 외무대신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서명으로 되어 있다. 전문에는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의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라는 형식상의 명목과 조건이 붙어 있다.

1.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3.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5.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체결 직후

을사늑약의 체결로 한국 내의 공사관들은 모두 철수하였다. 한국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였다. 이 조약의 강압은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식민지화하려는 일본 제국의 흉계가 숨겨져 있었다. 이 이후에 한일신협약과 기유각서 등을 이완용의 매국 내각(賣國內閣)과 일본의 한국통감부사이에서 체결되어, 한국의 국권을 점차적으로 침탈해갔다. 그리고 종국에는 융희 4년, 즉 1910년에 한일병합조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하여 대한제국을 멸망하게 했다.

반대 운동

조약의 체결은 한국 내에서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일제는 이를 억압하였다.(을사의병 참조)

조약의 무효성

고종황제의 무효 선언

영국에 전달된,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는 고종의 친서

이후 고종은 을사 조약 체결의 부당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 국제 정세의 논리에 따라 황제의 밀서 등은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고종의 을사체약 무효선언서는 1906년 1월 29일에 작성된 국서, 1906년 6월 22일에 헐버트 특별위원에게 건넨 친서, 1906년 6월 22일에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1907년 4월 20일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황제의 위임장 등이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무효 재확인

조약 체결 당시부터 국제법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프랑스 국제법학자 레이는 을사늑약 체결 당시 강박(强迫)이 사용된 점과 고종이 그 조약이 불법이고 무효인 점을 밝히기 위해 즉각 항의외교를 벌인 점을 들어 ‘1905년 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2. 간도협약

‘간도(間島)에 관한 청일 협약 ’

1909년 9월 4일 조인(調印)

대일본제국 정부와 대청국 정부는 선린(善隣)의 호의(好誼)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을 청.한 양국의 국경임을 서로 확인함과 아울러 타협의 정신으로 일체의 변법(辨法)을 상정(商定)함으로써 청.한 양국의 변민(邊民)으로 하여금 영원히 치안의 경복(慶福)을 향수(享受)하게 함을 욕망하고 이에 좌(左)의 조관(條款)을 정립(訂立)한다.

제 1조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圖們江)을 청.한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江源) 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聲明)한다.

제 2조청국 정부는 본 협약 조인(調印) 후 가능한한 속히 좌기(左記)의 각 지를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도록 하고 일본국 정부는 차등(此等)의 지(地)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을 배설(配設)할 것이다. 개방의 기일(期日)은 따로 이를 정한다. 용정촌(龍井村),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

제 3조청국 정부는 종래와 같이 도문강(圖們江) 이북의 간지(墾地)에 있어서 한국민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別圖)로써 이를 표시한다.

제 4조도문강(圖們江) 이북 지방 잡거지(雜居地) 구역 내 간지(墾地) 거주의 한국민은 청국의 법권(法權)에 복종하며 청국 지방관의 관할재판에 귀부(歸附)한다. 청국 관헌은 우(右) 한국민을 청국민과 동양(同樣)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 기타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민과 동일하여야 한다. 우(右) 한국민에 관계되는 민사 형사 일체의 소송 사건은 청국 관헌에서 청국의 법률을 안조(按照)하여 공평히 재판하여야 하며,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이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人命)에 관한 중안(重案)에 대하여서는 모름지기 먼저 일본국 영사관에 지조(知照)하여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에서 만약 법률을 고안(考案)하지 않고 판단한 사건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공정히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따로 관리를 파견하여 복심(覆審)할 것을 청국에 청구할 수 있다.

제 5조 도문강북(圖們江北) 잡거구역내(雜居區域內)에 있어서의 한국민 소유의 도지(圖地), 가옥은 청국 정부가 청국 인민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 해강(該江)의 연안에는 장소를 선택하여 도선(渡船)을 설치하고 쌍방 인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단, 병기(兵器)를 휴대한 자는 공문(公文) 또는 호조(護照) 없이 월경(越境)할 수 없다. 잡거구역내(雜居區域內) 산출(産出)의 미곡은 한국민의 판운(販運)을 허가한다. 그러나, 흉년에 제(際)하여서는 금지할 수 있으며 시초인(柴草人)은 구(舊)에 따라 희변(熙辨)할 수 있다.

제 6조청국 정부는 장래 길장(吉長) 철도를 연길 남경(延吉 南境)에 연장하여 한국 회령(會寧)에서 한국 철도와 연락하도록 하며, 그의 일체 변법(辨法)은 길장 철도와 일률로 하여야 한다. 개변(改辨)의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정형(情形)을 작량(酌量)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에 이를 정한다.

제 7조본 조약은 조인(調印)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통감부 파출소 및 문무(文武)의 각원(各員)은 가능한한 속히 철퇴(撤退)를 개시하며 2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제 2조 신약(新約)의 통상지(通商地)에 영사관을 개설(開設)한다.

우(右) 증거로서 하명(下名)은 각기(各其)의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고 일본문(日本文)과 한문(漢文)으로써 작성한 각 2통의 본 협약에 기명조인(記名調印)한다.

명치(明治) 42년 9월 4일

선통(宣統) 원년 7월 20일 북경(北京)에서

대일본국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이집원언길(伊集院彦吉)

대청국 흠명외무부상서회변대신(欽命外務部尙書會辨大臣) 양돈언(梁敦彦)

3. 한일합방조약

경술국치로 불리우는 '한일합방' 조약문

한일합방문서 원문 -

한국 황제폐하와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여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조하고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으로부터 병합함이 최선책이라고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에 연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일본국 황제페하는 통감 자작 사내정의를 한국 황제 페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기 전권이원으로 임명함. 이 전권위원은 일 회동 협의한 후 다음과 같이 제 조약을 협정함

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페하에게 양여함

2조 일본국 황제페하는 1조에 거재한 양여를 승낙함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 을 승낙함

3조 일본국 황제페하는 한국 황제페하와 대 황제페하와 황태자페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 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함

4조 일본국 황제페하는 3조 이외의 한국 황족과 그 후예에 대하여 각기 상당한 명예와 대 우를 갖게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함

5조 일본국 황제페하는 공훈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급여 할 것

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병합의 결과로서 완전히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동시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풍분한 보호를 하며 또 그 복리의 증진 을 도모할 것

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는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로 등용할 것

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페하와 한국 황제페하의 재가 받은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위를 증서로 양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을 조인한다

융희 4년 8월 22일 명치 43년 8월 22일

내각 총리 이완용 데라우치 통감

4.맥아더 포고령

맥아더 포고령 혹은 맥아더 포고령 제1호는 1945년 9월, 미군이 한반도에 입성했을때 발표한 통치에 대한 포고문이다. 이 포고문을 통해 미군이 직접 한반도를 통치하는 미군정을 선포하였으며,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친일파들을 대거 미군정이 고용, 편입하였고, 우익세력을 지원하였다.

개 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패망함과 동시에 한반도는 해방을 맞게된다. 곧이어 한반도내에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치안권과 행정권을 담당하여 한반도의 혼란한 상황속에서 자주적으로 수습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건준은 각지역 지부로 확장되어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는데, 이과정에서 박헌영의 공산주의계열이 대거 들어오게 되어 건준의 성향은 변질되어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선포되었다.

이무렵, 제2차 세계대전 종전후 미군은 일본 도쿄지역에 GHQ군정 사령부를 설치한다. 1945년 9월에 한반도에는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입성하여 미소 양국은 한반도에 통치안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하게 된다. 한반도 이남에 입성한 미군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는데, 극동아시아의 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의 이름을 본따서 발표하게된다.

이 맥아더 포고령 제1조 내용을 통해서 미군이 직접 한반도 통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미군은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임을 명백히 드러낸다. 이어서 국내에서 자주적 치안권 및 행정권을 담당했던 건준을 비롯한 인민위원회,조선인민공화국은 부정되었고, 심지어 중국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되어 한국인들의 자주적인 통치활동 및 권한이 부정되었다.

포고령 제2조를 통해 일제강점기시절때 일본제국에 부역행위를 한 친일 관료, 경찰,군인 출신등 반민족인사들이 대거 미군정에 고용되어 편입되었다.

포고령 전문

조선인민에게 고함.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항복은 일본제국 군대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온 무력투쟁을 끝냈다. 일본천황의 명령에 의하여 그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와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 내용에 의해,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이 확신하여야 한다.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조건을 발표한다.

• 제1조 -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하에서 시행한다.

• 제2조 -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새로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당한 기능과 의무를 실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 제3조 -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안녕을 문란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 제4조 - 제군의 재산소유권리는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라.

• 제5조 -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이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한 점이 있을 때에는 영어 원문이 적용된다.

• 제6조 - 새로운 포고, 포고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하에서 반출될 것으로 제군에 대하여 요구하는 바를 지정할 것이다

• 1945년 9월 9일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부대

•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5. 한국전 휴전협정

국제 연합군 최고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서명 1953년 7월 27일 발효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나 또는 상호간에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제 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확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 지대로 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 경계선 및 남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4. 군사분계선은 하기와 같이 설립한 군사 정전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시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시 물을 세운다. 군사 정전 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시 물의 건립을 감독한다.

5.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 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제2도를 보라)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의 항행 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쌍방 민간 선박이 항행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 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강행하지 못한다.

7. 군사 정전 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 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8.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거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9.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 정전 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 받은 군인 또는 민간인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 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 정전 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 정전의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본 조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두 군사 정전, 그의 보조 인원, 그의 공동 감시 소조 및 그 보조 인원, 그리고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시 위원회, 그의 보조 인원, 그의 중립국 시찰 소조 및 그 보조인과 군사 정전 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것을 특히 허가 받은 기타의 모든 인원, 물자 및 장비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비무장지대 내에 두 지점이 동지 대 내에 전부 들어 있는 통로로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통과하여야 할 이 두 지점간의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여 한다.

제 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군사력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 행위를 완전히 정지 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 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 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3. 군사 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 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1) 본 정전 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의 군사력,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 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파물, 지뢰원, 철조망 및 타 정전 위원회 또는 공동 감시 소조 인원의 통행 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 정전 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 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 정전 지시에 따라 또는 그 감시 하에 비무장 지대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 정전 위원회의 감시 하에서 45일의 기간 내에 제거 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지대와 군사 정전이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 협정 제 10항과 제 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라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2)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 제도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 보급 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쌍방이 동의하였고 또 철거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 제도라는 용어는 본 정전 협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지도 생략) 이상 각 도서의 북위, 동경)의 국제연합 총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남겨 두는 도서 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북한 인민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 원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 총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남겨 둔다.(첨부한 지도 제3도를 보라)

3) 한국 국경으로부터 증원하는 군사 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 내의 부대와 병력의 교체, 임시 임무를 담당한 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 국경 외에서 단기 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 임무를 담당하였던 병력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상기 교체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병력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교체 인원은 본 정전 협정 제 43항에 열거한 출입 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에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교체는 1인대 1인의 교환 기초 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어느 역월내에 교체 정책 하에서 한국 국경으로부터 3만 5천명 이상의 군사 병력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 병력을 들여오는 것의 해당 측의 본 정전 협정 효력 발생 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 병력의 총 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 측의 어떠한 군사 병력도 들여 올 수 없다. 군사 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이거에 관하여 매일 군사 정전 위원회 및 중립국 감시 위원단에 보고한다. 이보고는 입국과 출국의 지점 및 매개 지점에서 입국하는 인원과 출국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 감시 위원단은 그의 중립국 시찰 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 제$#항에 열거한 출입 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교체를 감시하며 시찰한다.

4) 한국 국경 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소모 또는 소모된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1대1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 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반입될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 반입에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시 위원단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교체되는 물건의 처리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반출되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 항을 경유하여서만 반출될 수 있다. 중립국 감시 위원단은 그의 중립국 시찰 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 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시하며 시찰한다.

군사 정전 위원회

제 3 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내용 생략)

제 4조 쌍방 관계 정부들에의 건의 (내용 생략)

제 5조 부칙 (내용 생략)

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세 가지 글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 대장 마크 W 클라크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관 북한 원수 김 일 성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 팽 덕 회

단 수석대표 미국 육군 중장 윌리암 K 해리슨2세

북한 인민군 및 중국 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북한 인민군 대장 남 일

대한민국 개정헌법

2010년 5월 8일 제정

(Charter of the Great Corea)

우리 대한국민은 지난 세기동안 발생한 두차례의 세계전쟁과 종교간, 민족간, 국가간 분쟁과 다툼으로 온 인류가 함께 고통과 슬픔을 겪었던 지난 시대를 종결짓고 다가오는 미래 시대를 지구촌 모든 국가, 민족이 함께 복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세계평화공영시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빈부, 어떠한 계층, 지역, 사상, 문화에 관계없이 각각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협약 및 기타 모든 관습, 규범, 법률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각 기관, 국제간의 협력과 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국제연합헌장에 동의하고,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45년 0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유엔헌장에 동의하고,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대한민국 국헌

환국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발전을 도모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에게 기회를 갖게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第1章 總綱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大陸과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대한민국 개정국헌

2010년 5 월 8일 제정

(Charter of the Great Corea)

우리 대한국민은 지난 세기동안 발생한 두차례의 세계전쟁과 종교간, 민족간, 국가간 분쟁과 다툼으로 온 인류가 함께 고통과 슬픔을 겪었던 지난 시대를 종결짓고 다가오는 미래 시대를 지구촌 모든 국가, 민족이 함께 복되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세계평화공영시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빈부, 어떠한 계층, 지역, 사상, 문화에 관계없이 각각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협약 및 기타 모든 관습, 규범, 법률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한다.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각 기관, 국제간의 협력과 제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2010년5월8일

혁신헌법개정운동본부

총 재 김 종 갑

대한민국헌법조건

대한민국헌법을 통하여 우리민족의 정체성이 인류사회의 표상이 될수 있도록 헌법문화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한국의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에 관한 법 즉 영토의 범위.국민의 자격요건 국가의 통치기관의 조직과 기능 등을 정하는 법이다.국가의 최고의 규법이며 도덕적 기준이며 인도주의적 사상의 표상이다.

이러한 한국의 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새헌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의 헌법은 시대상황에 적합한 이론이 있어야 한다.

1948년에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것 부터 오늘에 이르러 만든 헌법은 과도기적 헌법으로써 우리민족에게 부적합한 내용이였다는 것을 자인 한다.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선진국 대열에 입문한 세계적인 위상에 놓여 있다. 앞으로는 우리헌법이 갖추어야할 품격을 만드는 헌법문화적 차원에서 제정하여야 한다.9차례에 걸처서 고친 것은 사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권력구조에 대한 개정이고 권력기간과 권력분배에 대한 표피적인 대상차원에서 개정을 하여 왔다.그러보니 헌법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지 못하고 조잡하고 상대적이고 정치적인 이슈.국가적인 갈등등의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우리 민족을 폄하하여 국가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헌법이 아니라 탄원문이나 국가의 품격을 낮추는 격을 만든 처지를 만든 국가을 표현한 징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내포하여야 한다.

1.대한민국헌법은 헌법 문화적 차원으로 승화 시켜야 한다.

2.대한민국헌법은 갈등의 요소를 첨가하여서는 안된다.

3.대한민국헌법은 정권적차원을 벗어나야 한다.

4.대한민국헌법은 지역이나 권력차원을 벗어나야한다.

5.대한민국헌법은 지엽적인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6.대한민국헌법은 국가위상을 손상시키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7.대한민국헌법은 인권적인 차원을 벗어나야 한다.

현행 헌법을 비판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현 헌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

1. 국가존립 대한 문제에서 “유구한 역사” 대신에 1만년 건국 역사가 기록되어야 한다.

- 현행 헌법은 연호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민족사의 정통성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국민의 역사의식을 흐리게 만들어 민족사를 말살하고 민족혼을 말살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국 연도는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오래 되고 분명하게 기록이 남아있다. 옛 역사책 삼성기는 9209년(환기), 단기고사는 5508년(개천), 삼국유사는 4343년(단기)이다. 세계 공통인 서기를 쓰더라도 우리 연호를 반드시 회복하여 공사 모든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역사가 일천한 일본도 자국의 연호와 서기를 함께 쓰고 있다.

2. 일본과 한국의 국가차원에서 “3·1운동” 내용은 일제 강점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다.

- 치욕스러운 일본의 지배 역사의 흔적은 이제 지워야 한다. 비록 세계의 귀감이 된 비폭력저항운동이지만 1세기전 불쌍한 약소국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다. 과거사, 수난사의 굴레에서 훌훌 벗어나 수백, 수천년간 일본에 문화와 문명을 가르쳐준 자랑스러운 역사와 미래지향적인 위대한 한민족의 얼과 정신을 담아야 한다.

3. 일본과 한국의 갈등에서 망명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할 순 없다.

- 독립쟁취를 위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망명정부다. 외적의 침략에 쫓겨 남의 나라 도시 뒷골목에 세운 망명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기보다 세계의 최선진 문명을 꽃피운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오늘에 빛내고 계승해야 마땅하다. 역사를 바르게 알고 이를 지킬 줄 아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4. 남북한 국가차원에서 3조 영토조항을 ‘한반도와 대륙 기타 부속도서’로 바꿔라.

- 제헌 국회가 조상 대대로 지켜온 터전 간도를 영토에서 지워 버렸다. 이완용이 36년간 나라를 팔아먹은 일보다 더한 국가말살행위다. 수십만의 독립투사와 가족들이 대이주를 감행, 일제의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벌인 곳이 바로 우리땅 간도였다. 간도에서 돌아온 독립투사가족들이 이삿짐도 풀기 전에 남의 땅으로 넘겨준 행위는 이완용보다 더 나쁘지 않는가? 스스로 조상의 뿌리를 자르고 영토를 말살하여 민족사의 대역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5. 정권차원에서 일당독재의 역사, 4․19 이념 계승 내용도 삭제하라

-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고, 무능하고 허약한 정부를 쇄신함으로써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역사의 교훈이지만 세계사에 유례없는 성장과 민주주의 모두를 이뤄낸 대한민국이 국격을 드높이고 무궁한 국운의 융성과 발전을 상징하는 헌법 전문으로는 불필요한 내용이다. 세계문명사에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제시한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건국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백번 낫다.

1.유구한 역사

신뢰가 없는 민족

오랜 역사라는 뜻은 불확실 한 것을 뜻한다.확정적인 생각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이는 국민 에게 신뢰성을 없는 민족의 이미지와 비존이 없는 민족으로 전락한 민족으로 되고 만다.

환국의 역사

BC7199년-BC3898년까지 3898년 동안 환국이 존재핬으며, 임금(환인천제)이 7분이 계셨다.

배달국의 역사

BC3898년-BC2333년까지 1565년간 배달국 나라가 있었고, 임금(환웅천황)이 18분이 계셨다.

고조선의 역사

BC2333년-AD237년까지 2096년 동안 고조선이 있었고, 역사와 문화가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초대 임금인 환검 단군은 곰이 동굴에서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변화되어 웅녀와 결혼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환검 임금은 배달국의 18대 거불단 천황의 아들이다.

일본이 우리 나라를 36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 2500년 일본 역사보다 짧게 만들기 위해서 200년 역사를 줄여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제 각 대학과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한국의 역사는 축소되고 은폐되고 짜집기 된 역사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배워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원에서 배워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된 사람들이 지금의 기존 인력들입니다.

한단고기를 정통 역사서로 인정할 경우....

기존에 학사와 석사 박사 학위는 모두 종이쪼가리가 되는 것과 동시에 직업을 잃게 됩니다.

거짓을 배워서 써먹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단고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생 배워왔던 내용이 거짓이라고 자백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국의역사를 바르게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서 만이 고쳐질 수 있다.

한민족은 하늘 민족이며, 한글은 하늘에서 사용하는 하늘글이다. 한국의 역사는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이다.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야를 죽은 죄 때문에 나라도 없이 유리 방황하도록 흩어 버렸으며, 일본은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고 삭제하여 불태우고, 역사를 날조한 죄 때문에 바닷물에 가라앉혀서 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병도 서울대교수는 1986년 9월 9일 조선일보의 인터뷰를 통해서 양심선언을 했다. 한국의 역사는 자신이 왜곡하고 단군을 역사의 실화가 아닌 신화로 다시 썼다. 역사를 왜곡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면서 한평생을 가슴아프게 살았다고 자신의 과거룰 술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

일본의 정부와 역사가들은 하루 빨리 하나님의 역사인 한국의 역사를 왜곡한 죄를 인정하고, 한국의 교육자와 대학 교수들와 연합하여 본래의 환국, 배달국, 고조선의 역사를 다시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2.전통에 빛나는 전통문화

대한민국 헌법 제9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 부칙

제1장

각 조 1 2 3 4 5 6 7 8 9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목차

1 본문

2 내용

3 주요 판례

4 연혁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른바 문화국가의 원리를 담고 있다.

주요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

한편,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과거의 어느 일정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전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이란 과거와 현재를 다 포함하고 있는 문화적 개념이다. 만약 전통의 근거를 과거에만 두는 복고주의적 전통개념을 취한다면 시대적으로 특수한 정치적ㆍ사회적 이해관계를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보편적인 문화양식으로 은폐ㆍ강요하는 부작용을 낳기 쉬우며, 현재의 사회구조에 걸맞는 규범 정립이나 미래지향적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기능하기 쉽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ㆍ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7. 7. 16. 95헌가6등, 판례집 9-2, 1, 19)고 하여 전통의 이러한 역사성과 시대성을 확인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날의 의미를 포착함에 있어서는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가 가장 중요한 척도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고 여기에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 같은 것이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자명한 한계가 도출된다. 역사적 전승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서 타파의 대상으로 선언한 ‘사회적 폐습’이 될 수 있을지언정 헌법 제9조가 ‘계승ㆍ발전’시키라고 한 전통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원리, 전문, 제9조, 제36조 제1항을 아우르는 조화적 헌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심판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이므로, 일단 관할 국가기관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사찰의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를 최대한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헌법 제9조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연혁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아름답고 고유한 우리민족의 전통

우리에게는 5천년이상 함께 살아온 한 백성이다. 전통문제도 확실한 어떠한 전통을 본받 아야 하는지를 .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3·1절에 빛나는 전통 민속놀이

고준구 기자 = 3.1절 88주년을 맞은 1일 경남 창녕군에서는 전통 민속놀이인 '영산 쇠머리대기' 발표회가 열려 대내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올해로 46번째를 맞는 '3.1 민속문화제'의 주요 행사 가운데 하나로 열린 이 발표회는 2만여명의 관람객이 참가한 가운데 창녕군 영산면 소재 영산놀이마당에서 진행됐다.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25호인 영산 쇠머리대기는 창녕군 내에서 마주보고 있는 영축산과 함박산의 정기(精氣)를 화합으로 승화시킨 향토 민속놀이다.

쇠머리대기는 나무로 만든 '황소' 두 마리의 대결을 놀이화한 것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 놀이인 고싸움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놀이는 맞대결하는 두 진영의 '장군(대장, 중장, 소장 각 1명)'들이 황소에 올라 진두지휘하며 30여명의 장정이 황소를 어깨에 둘러맨 채 밀고 당기기를 반복, 한쪽의 장수가 떨어지거나 밀리면 승패가 판가름 난다.

이 놀이는 또 본 행사에 앞서 5m 길이의 대나무를 오색천으로 장식, 마을의 상징인 서낭을 만들어 이 서낭으로 두 진영이 힘겨루기를 하는 '서낭대 대기'와 각 진영의 장정들이 각종 깃발과 농악대를 앞세운 채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진잡이 놀이'를 치른다.

정천국 영산 쇠머리대기 보존회장은 "이 놀이는 우리나라에서 전승돼 온 민속문화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렬한 향토의 특성을 담고 있다"면서 "특히 일제에 대한 기미년 독립 만세운동의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어 앞으로도 이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3.1 민속문화제는 개막식과 구계 목도놀이, 쇠머리대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3.우리대한국민

대한국민은 어떠한 국민을 의미하는 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동포들만을 우리대한국민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몽고반점을 가진 사람을 우리 대한국민지.

그렇지 아니하면 언어학상으로 우랄알타아어에 속한 동포들을 이야기하나

우리대한국민에 대한 개념을 확정하여 주어야 한다.

한민족 漢族

한민족(韓民族) 인구 78,600,000 (추산) 거점 대한민국: 48,508,972 (2009)[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2,665,345 (2009)[2]중화인민공화국: 2,762,160[3]미국: 1,520,703[4]일본: 893,740[3]독립국가연합: 533,976[3]캐나다: 216,628[3]오스트레일리아: 105,558[3]필리핀: 86,800[3]베트남: 53,800[3]브라질: 50,523[3]영국: 41,995[3]뉴질랜드: 32,972[3]인도네시아: 30,700[3]독일: 29,800[3]타이: 25,000[3]아르헨티나: 21,592[3]말레이시아: 14,934[3]

프랑스: 13,981[3]싱가포르: 12,656[3]멕시코: 12,070[3]과테말라: 9,944[3]인도: 7,367[3]

이탈리아: 5,502[3]파라과이: 5,431[3]스페인: 3,606[3]남아프리카 공화국: 3,480[3] 중화민국: 3,166[3]몽골: 2,500[5] 언어 한국어: 약 7,800만

종교 불교, 기독교, 유교, 토착 신앙, 신흥 종교, 기타 종교

관련 일설에 따르면 일본인, 만주인, 몽골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863년 촬영한 한국인 사진한민족(韓民族)은 한반도와 만주, 연해주 일대에 살면서 공동 문화권을 형성하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일본에서는 조선민족(朝鮮民族), 한족(韓族) 등으로 부른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겨레, 배달겨레, 배달민족(倍達民族)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는 조선 시대 이전의 ‘동포’(同胞)라는 개념이 발전된 것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이를 때에는 대개 한인(韓人)으로 약칭한다.

엄밀하게는, 국적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을 주로 의미하는 한국인(韓國人)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관용적으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민족(韓民族)의 기원과 형성과정은 만족할 정도로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로 민족의 종족적 구성과 문화의 기원문제는 자료 부족으로 문헌 기록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고고학·인류학·언어학·신화학(神話學) 등 인접 과학의 종합적 연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고고학을 비롯한 여러 과학에 힘입은 연구가 뒤늦게 시작되었고, 고고학 외에 이 분야에 대한 업적은 적은 편이었다. 또 일반사가(一般史家)들도 각기 전문 분야의 연구 과제에 관심이 쏠려 이 문제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적었던 듯하다. 그런 가운데 요즘들어 고고학·인류학 등에 대한 연구에 진전이 있으며, 또 이런 성과와 문헌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앞으로 연구결과가 주목된다.

한민족을 보통 단일 민족(單一民族)이라 부른다. 그러나 어느 민족집단도 그렇듯 엄밀하게 단일 인종만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있을 수 없으며, 소수의 이민족 혈통을 포함한다. 곧 한민족 주변의 한족(漢人)·몽골인·만주인(滿洲人)·일본인, 기타 남방 계통 민족 등의 요소가 더해져 포용된 것으로 보인다. 곧 한민족 집단이 언제나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여기에 여러 이질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흡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민족의 뿌리는 언어로 보면 몽골족·만주족·터키족, 즉 ‘우랄 알타이어(語)’ 계통족(系統族)과 공통된 먼 공동조상(共同祖上)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생각되며 문헌상으로는 한(韓)이나 예맥(濊貊)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중국 북방에서 만주와 한반도에 살던 선주민(先住民)을 몰아내면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왔던 것 같다.

이 선주민이란 구석기 시대인과 빗살무늬 토기 문화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한국의 구석기 문화 유적지로는 함경북도의 동관진(潼關鎭)과 굴포리(屈浦里)·부포리, 충청남도의 공주 석장리(石壯里) 등지에 불과하나 앞으로 한강과 낙동강 및 수원·안성 등지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석장리의 유적이며 이곳에서 전기·중기·후기의 선주민들이 거쳐 간 흔적이 보인다. 이 유적의 4·5층의 것은 15만 년 이전의 전기 구석기로 그 위층의 중기 구석기 문화는 4~10만 년 전으로 추정되며 또 후기 구석기 문화층에 속하는 상층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에 따라 30,690년 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 3기의 종족이 꼭 같다고 할 수는 없으며 각 시기의 종족은 그때마다 멸망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구석기 문화가 상당한 기간 이어지고, 그 뒤 신석기 문화를 가진 빗살무늬 토기 문화인들이 북쪽에서 이주하여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석기 문화는 한국의 경우 약 5천 년 전에 시작되어 기원전 6~7백 년쯤에 청동기 시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빗살무늬 토기 문화이고 빗살무늬 토기는 기본적으로 바이칼 호(湖) 지역의 시베리아 토기 문화에 연결된다. 그 부족이 주로 하천 유역에서 어로(漁撈)를 생활 수단으로 하였던 점으로 보아 인종적으로 현재 시베리아에 남아 있는 고아시아족(古Asia族)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 일찍 만주와 한반도에 정착한 예맥인이 시베리아 토기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데서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 빗살무늬 토기의 유적은 광범하게 분포되어 한때는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서 번성하였다.

빗살무늬 토기 문화와 민무늬 토기 문화와의 시간적 관계는 그 두 문화가 층위적(層位的)으로 발견된 유적이 없기 때문에 선후(先後)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의 연구로 보아 기원전 7세기경까지의 빗살무늬 토기인은 그 이전부터 서쪽에서 대량으로 이주하여 오는 민무늬 토기 문화인에게 정복되어 혹은 연해주(沿海州)나 시베리아 지역으로 구축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등장하는 민무늬 토기 문화인이 오늘날의 한국 민족의 근간이 된다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예맥족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맥의 원주지(原住地)는 중국 북방이었으며, 이곳에서 허베이 성(河北省)의 구청현(固城縣) 방면으로 옮겨 한 줄기는 중국 산둥 성(山東省) 쪽으로 내려가고, 한 줄기는 다시 동으로 이동하여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흩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각처에 거주하던 예맥이 중국인들에게 동이(東夷)라는 범칭(凡稱)으로 불리었던 것이다. 이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는 보다 생활 조건이 좋은 곳을 찾게 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한편 서쪽으로부터 한족(漢族)의 동천(東遷)과 서북으로부터 흉노(匈奴)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리하여 적어도 기원전 10세기 전부터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정착하기 시작한 예맥은 북방적 요소가 강한 청동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각처에서 부족 국가를 건설하여 갔던 것이다. 그 중에도 가장 먼저 정치적 세력을 성장시킨 것이 대동강 유역에 정착한 예맥족이라 하겠고, 이들이 고조선의 일부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산둥 방면으로 남하(南下)한 예맥의 일파는 산둥 반도로부터 화이쓰(淮泗) 유역에 걸쳐 거주하면서 진(秦)이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동이지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때 이들이 남긴 신화나 설화(說話)가 산둥성 자샹현(嘉祥縣)의 무씨사당(武氏祠堂) 석실(石室)의 벽화와 서언왕 설화(徐偃王說話)였다. 무씨사당 석실의 벽화 내용은 고조선의 단군 신화와, 서언왕 설화는 고구려의 주몽설화(朱蒙說話)와 대비되며, 이들은 같은 계통의 신화로 여겨진다. 더욱이 고고학적으로도 민무늬 토기인의 분묘인 고인돌, 석상분(石箱墳)·독무덤의 분포는 만주나 한반도 및 산둥 반도 지방에 미치고 있어 이들과의 관련을 말해 준다.

한민족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1930년 이후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구석기 시대 이후의 한반도와 만주를 중심으로 한 민족의 이동에 대한 의견에 따라 혼혈론, 주민 교체설, 단혈성론 등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형질인류학적 방법, 문헌적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응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체로 한국인은 일본인을 포함해 북방계 몽골인종집단으로 분류되어 있고, 남태평양 집단의 유전자와도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져 있다

그 후 제4빙하기 이후 우랄 산맥 서쪽 바이칼 호 근처에 살던 황인종인 북부 몽골로이드가 기원전 2만 년부터 진출하여 혼혈을 이루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들 몽골로이드의 특색은 빙하기 가장 추운 지방에서 생활하던 까닭에 얼굴에 두터운 지방층이 있고, 모든 포유류 눈에 있는 쌍꺼풀이 없으며, 검은색의 직모와 광대뼈의 돌출, 흑갈색의 눈동자와 유아기 둔부와 등에 나타나는 녹색의 점, 일명 몽고반점이다. 말레이 인종을 비롯한 다른 인종에 없는 이 몽고반점은 동유럽의 헝가리, 터키와 중앙 아시아, 시베리아, 만주, 몽골, 인도 북부의 부탄과 티베트, 중국 양쯔 강 이북 지역 그리고 한국과 일본 및 아메리카 대륙의 이누이트와 아메리칸 인디언과 인디오에게도 공통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을 분류하면,[6] 북방계와 남방계가 주류를 이루고, 그 밖의 소수민족으로서 내침족(침략하여 정착한 사람)과 귀화인의 네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유전자를 따져보면 적어도 26개 혈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를 쓴다. 이를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어', 북조선에서는 '조선말'로 부르며,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는 '고려말'이라고도 한다. 현재의 한국어는 삼국의 공통 언어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 또는 신라어를 위주로 발전되었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삼국시대 이전의 고대어는 자료가 극히 부족하여 발전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 한반도에는 고아시아어의 일종인 원시 한국어가 있었다는 의견, 퉁구스어의 일종이라는 의견 등도 제시되어 있다.

2009년 현재 한민족은 대한민국에 4968만 8156명, 북조선에 2405만 1228명(2008년 10월 기준), 그 밖에 해외 거주 약 600만 명(미국에서는 약 200만 명이 거주)으로 총 약 8000만 명의 대민족을 형성하고 있다.

4. 한일국가간의 차원에서 3·1운동으로 세운

엄밀히 말해서 3.1운동으로 나라를 세운것은 아니다.

역사는 자기에게 손해가 갈 망정 절대로 거짖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일본 식민지 지배하의 한국에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일어난 범민족항일독립운동.

3·1운동 기념탑

기미독립운동(己未獨立運動)이라고도 한다. 1910년 이래 한국은 일본의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통치하에 놓여 있었는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한민족의 항일독립투쟁은 각지에 의병(義兵)을 낳고 널리 민족계몽운동으로 발전하여 갔다. 일본은 이와 같은 민족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여 항일독립운동 투사들을 학살 ·투옥하고, 일체의 결사(結社)와 언론활동을 금지하였다.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우민정책을 실시하여 민족의식의 성장을 억누르고, 고도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러한 무단정치는 한국의 고유문화를 말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 ·광산 ·철도 ·금융 등 모든 분야의 이권을 독점 경영하였으며, 한민족의 경제발전마저 극도로 제한하였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해외로 망명하고, 특히 무력투쟁으로 혹은 외교활동을 통하여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한 선두에 섰다. 한편 국내의 대다수 농민들은 소작농(小作農) ·화전민(火田民) 등으로 전락하였으며, 생활난으로 인하여 만주(滿洲) 등지로 유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일본의 폭압(暴壓)은 지식인 ·학생 ·종교인뿐만 아니라, 농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반일감정(反日感情)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이 일본의 무단정치를 겪고 있을 무렵,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고, 1918년 1월 미국대통령 윌슨은 14개조로 된 전후(戰後) 처리원칙을 파리 강화회의(講和會議)에 제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원칙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피압박민족에 대한 자극제가 되었다. 이 민족자결주의의 새로운 원칙은 항일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조류 속에서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高宗皇帝)가 갑자기 승하(昇遐)하게 되자 일본인들에 의한 독살설(毒殺說)이 유포되어 한민족의 일본에 대한 증오는 극도에 달하였다.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도 활동해왔으나 1917년 스톡홀름의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와 뉴욕의 세계약소민족회의 등에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을 국제여론에 호소하였다.

3.1운동으로 나라를 세운것은 아니다.

3.1운동은 패배자의 하소연에 불과하다.3.1운동을 부각시키면 시킬수록 우리들의 치부를 드러내 놓는 경우 밖에 볼수 없다.일본은 아시아의 맹주자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꼴이된다.

5.일본과 대한민국의 갈등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하여서 나라가 망하여 망명정부를 세웠지만 그 망명정부를 법통으로 할 수는 없다.힘이 있고 건전하고 후세에도 귀감이 될수 있는 정부를 법통으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3·1운동 직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조직하여 선포한 임시정부.

설립연도 1919년 4월 13일

소재지 중국 상하이

설립목적 독립운동

주요활동 내정·군사·외교·교육·문화 등의 광복정책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 이후 일본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구성하고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하였다.

각료에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李東寧), 국무총리 이승만(李承晩), 내무총장 안창호(安昌浩), 외무총장 김규식(金奎植), 법무총장 이시영(李始榮), 재무총장 최재형(崔在亨), 군무총장 이동휘(李東輝), 교통총장 문창범(文昌範) 등이 임명되었다

6월 11일 임시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한편 내각을 개편하였다. 9월 6일에는 노령정부와 통합하고 제1차 개헌을 거쳐 대통령중심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26년 9월 임시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원제를 채택하였으며, 이후 의원내각제가 정부형태의 주류를 이루었다.

1945년 8·15광복까지 상하이(1919)·항저우[杭州, 1932]·전장[鎭江, 1935]·창사[長沙, 1937]·광저우[廣州, 1938]·류저우[柳州, 1938]·치장[1939]·충칭[重慶, 1940] 등지로 청사를 옮기며 광복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내외동포를 모두 관할하기 위한 기구로 연락기관인 교통국을 두고 지방행정제도인 연통제를 실시하였으며 국외에 거류민단을 설치하였다. 교통부 내에는 지부를 설치하고 전국 각 군에 교통국을, 면에 교통소(交通所)를 신설하였으며, 군자금 모집, 국내 정보수집, 정부문서 국내 전달, 인물발굴 및 무기수송 등의 활동을 하였다.

연통제에 따라 서울에 총판을 두고 각 도·군·면에 독판·군감·면감을 두었는데, 국내에는 9개도 1부 45개군에 조직을 두고 만주에는 3개 총판부가 있었다. 연통제의 업무는 법령 및 공문의 전포, 군인 모집, 시위운동 계획, 애국성 금 갹출운동 등 다양하였다. 연통제와 교통국은 주로 국내 북서지방에 집중되었고 강원도와 충청도 일부에서는 대한독립애국단, 중부 이남에는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이 임무를 대행하였다.

재정기반을 위해 구급의연금과 인두세를 걷고 국내외 공채를 발행하였으나 이 중 공채는 아일랜드에서 발행한 500만 달러의 공채만 성공하였다. 초기 재정의 대부분은 재미교포의 성금으로 유지되었으며, 뒤에는 장제스[蔣介石]의 원조금으로 충당되었다.

일본의 침략사실과 한국역사의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1921년 7월 사료편찬부를 설치하고 9월말 전4권의 《한일관계사료(韓日關係史料)》를 완성하는 한편 박은식이 지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를 간행하였다. 기관지로 《독립신문》·《신대한보(新大韓報)》·《신한청년보(新韓靑年報)》·《공보(公報)》등을 간행하여 독립정신을 홍보하고 소식을 국내외 각지에 알렸다. 해외의 구미위원부에서는《Korea Review》, 파리통신부에서는 《La Coree Libre》를 발행하였다.

초기의 외교 활동은 대미외교에 중점을 두었고, 종전기에는 대중외교가 주류를 이루었다. 1919년 4월 18일 김규식을 전권대사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하였고, 7월에는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에 조소앙(趙素昻)을 파견하여 한국독립승인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28년까지 유럽과 미주의 외교업무를 맡은 구미위원부는 미국 국회에 한국 문제를 상정시키고 1921년 워싱턴에서 개막된 태평양회의에서 한국국민의 상황을 세계여론에 알렸다. 1920년 10월에는 신규식(申圭植)을 광둥[廣東]의 쑨원[孫文]이 세운 호법정부(護法政府)에 파견하였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항일독립전쟁은 의열투쟁과 독립군단체지원·광복군창설 등의 군사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의열투쟁의 대표적인 본보기는 이봉창(李奉昌)과 윤봉길(尹奉吉)의 의거이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 도쿄의거[東京義擧]는 실패하였으나, 4월 29일 윤봉길의 상하이의거는 일본군 사령관 등 20여 명을 살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결과 한국독립에 대한 여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아울러 임시정부는 일제의 보복을 피해 여러 곳으로 이동해야만 하였다.

군사활동으로는 1920년 상하이에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비행사양성소·간호학교 등을 세워 군사를 양성하는 한편 중국 군관학교에 군인을 파견하여 교육시키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을 후원하였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광복을 맞았다.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6. 정권차원에서 4·19민주이념을 이어받고

정부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우리내부에 문제지 다른 나라에 우리의 치부를 드러낼필요는 없다고 본다.

4·19혁명 [四一九革命]

1960년 4월 19일에 절정을 이룬 한국 학생의 일련의 반부정(反不正)·반정부(反政府) 항쟁.

정부수립 이후, 허다한 정치파동을 야기시키면서 영구집권(永久執權)을 꾀했던 이승만(李承晩)과 자유당정권(自由黨政權)의 12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의 출범을 보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비합헌적(非合憲的)인 방법으로 헌정체제(憲政體制)의 변혁과 정권교체를 결과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혁명(革命)으로 규정하여 이를 4월혁명, 4·19혁명, 4·19학생혁명, 또는 4·19민주혁명 등으로 불리었으나 5·16군사정변 이후 이를 의거(義擧)로 규정하여 일반화되었다가 문민정부(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면서 혁명으로 환원되었다.

7.조국의 민주개혁

2..28민주의거는 대한민국 건국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자생적 시위였고 4.19민주혁명의 도화선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근세사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 사건의 하나이다. 특히 이 나라 민주화를 앞당긴 2.28민주의거가 당시고교 2학년인 어린 학생들이 주동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이다.

2.28 학생운동이 자유당 독재정권의 타도와 같은 구체적인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또 자신들의 행동이 학생혁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계산속에서 움직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2.28 학생운동이 단순히 일요등교에 따른 단순한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뚜렷한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시대의식의 반영으로 일어났으며, 현대 학생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민주주의 실천운동이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2.28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에서 학생대표들은 시위를 위해 하루전날부터 구호를 다듬고 계획을 세웠으며 당시에 외쳤던 구호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비판적 목적의식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임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 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고등학생들의 시위나 4.19혁명은 2.28에서 비롯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또한 어떤 학자는 2.28이 한국 학생운동사의 위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학생운동은 3.1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의 한국 독립운동에서 광복 후 6.25를 거치면서 1960년대부터는 민주화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때 2.28이 1960년부터 30여 년간 계속되는 독재정치와 부정부패에 대응한 학생중심의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으로 본다는 것이다.

8.평화통일의 사명

남북화해 평화통일 운동은

헌법정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하여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이란 구절은 민족통일을 동포애로써 실현한다는 의미다.

또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문화했다. 대통령의 이념 성향에 따라 통일문제를 추진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선택의 과제가 아닌 필수 의무에 속한다. 이것이 헌법정신이고 헌법조항이다.

군사독재 정권이나 사이비 문민정부의 대통령들이 대북 강경노선을 취하면서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한 것은 위헌이고,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써 탄핵감이다. 국민은 이 부분을 잊고 있다. 헌법학자나 언론ㆍ지식인들의 책임이 크다. 반세기 동안 반통일 세력이 권력을 오로지 해 온 까닭일 터이다.

그러면서도 헌법 전문과 대통령 조항에서 이것을 명문화해 놓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김대중은 이를 깨고자 했다. 그는 중견 정치인 시절부터 통일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고, 1971년 대통령후보 때에는 남북유엔 동시가입,

4대국보장론, 비정치분야 교류협력 등을 줄기차게 제시하면서 민족통일운동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정계은퇴 뒤에 설립한 아태평화재단은 통일연구를 위한 집념의 산물이었다.

분단상태에서는 온전한 민주주의도, 서민대중의 복지도 어렵다고 보았다. 남북 양쪽에서 야심가들이 분단을 배경으로 독재를 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김대중이 ‘대통령병 환자’라는 극단적인 욕을 먹으면서도 집권에 그토록 집념한 것은, 자신의 정치철학을 국정에 실현하려는 생각과 더불어 남북분단과 대결 상태를 화해협력 구조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이루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뜻이었다. 이같은 의지는 구호나 관념에 만족하는 통일론이 아닌, 3원칙 3단계의 방법론과 실용주의적 실천성이었다. 김대중은 집권 뒤에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과 임동원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측근들에게 대북 접촉과 정상회담 추진을 지시했다. 박지원은 2000년 3월 17일부터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중국 상하이에서 세 차례 접촉을 갖고, 임동원은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북한 당국자들과 이면에서 역할을 했다. “1945년 8월 해방 이래 한국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용공분자’ 취급을 받으면서도 끝내 평양행의 꿈을 버리지 않은 ‘지독한 인물’ 김대중 대통령의 집념에 따른 시작이었다.

김대중 대통령 정상회담 발언자료(1997~1999)

9.정의·인도와 동포사랑으로 겨레의 단결을 튼튼히 하고

10.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11.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고쳐라”

우리 영토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지어 ‘간도 되찾기’ 주장과 배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9월 3일 국회에 ‘간도협약 원천적 무효 확인 결의안’이 제출된 것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로 국한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사단법인 간도되찾기운동본부는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북방영토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영토에 대해 소극적인 헌법 조항을 고쳐 북방영토 회복을 국가적인 과제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 “미수복 영토 포함으로 개정해야”

그동안 백산학회를 중심으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간도 뿐 아니라 압록강 대안지역인 서간도와 두만강 유역의 녹둔도 등도 되찾아야 할 우리 영토라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돼왔다. 그리고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언젠가는 헌법 제3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도 꾸준했다. 간도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영토 조항을 어떤 식으로든 탄력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간도 결의안이 제출된 현 상황에 최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한 헌법 조항은 결의안 내용과 정면으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헌법상의 우리 영토가 처음부터 한반도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은 우리 영토를 좀더 탄력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임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규정했다. 간도를 비롯한 북방영토를 수복할 경우를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1944년 4월 22일에 공포된 임시 헌장 제2조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전 헌법의 영토의식을 계승했다.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정한 것은 대한민국 제헌의회다(이런 일련의 과정은 뉴스메이커가 운영하고 있는 간도되찾기 홈페이지(www.egando.co.kr)에 정해범씨가 자세히 밝혀 놓았다). 1948년 국회에서 구성된 헌법 기초 위원회는 제헌의회 헌법 기초위원이던 고 유진오씨의 안으로 초안을 작성한 뒤 국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을 공포했다. 당시의 ‘헌법제정 회의록’을 보면 영토 조항을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원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판도로 한다’는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우리의 영토를 반도라고 쓴 것은 일본의 의도”라며 “역사상으로 북간도의 모든 권리는 우리 민족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토로 편입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잘못하다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고 결국 수정안은 표결에 부쳐졌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백71명 가운데 찬성 13표, 반대 1백6표. 우리나라의 영토가 한반도로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국회에 결의안이 제출되고 여론마저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지만 헌법 조항을 고치는 작업은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우선 헌법 개정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의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민족숙원 통일성취 위해 국회는 머리맞대고 숙의하라

제헌국회

제2대국회 제3대국회 제4대국회 제5대국회 제6대국회 제7대국회 제8대국회 제9대국회

제10대국회 제11대국회 제12대국회 제13대국회 제14대국회 제15대국회 제16대국회

제17대국회 제18대국회

강기문 강달수 강선명 강욱중 곽상훈 구중회 권병노 권태욱 권태희

김경도 김경배 김광준 김교중 김교현 김기철 김덕열 김도연 김동원

김동준 김명동 김문평 김병회 김봉두 김봉조 김상덕 김상돈 김상순

김상호 김수선 김약수 김영기 김영동 김옥주 김용재 김용현 김용화

김우식 김웅권 김웅진 김익기 김익노 김인식 김장열 김재학 김종문

김종선 김준연 김중기 김진구 김 철 김철수 김태수 김효석 나용균

남궁현 노일환 류래완 류성갑 류준상 류홍열 문시환 민경식 박기운

박상영 박순석 박우경 박윤원 박종남 박종환 박 준 박찬현 박해극

박해정 배중혁 배 헌 백관수 백남채 백형남 서상일 서성달 서순영

서용길 서우석 서이환 서정희 성낙서 손재학 송봉해 송진백 송창식

송필만 신광균 신방현 신상학 신성균 신익희 신현돈 신현모 안준상

양병직 연병호 오기열 오석주 오용국 오택관 오택열 원용균 원용한

원장길 유진홍 육홍균 윤병구 윤석구 윤재근 윤재욱 윤치영 이강우

이구수 이남규 이만근 이문원 이범교 이병관 이병국 이상돈 이 석

이석주 이성득 이성우 이성학 이승만 이영준 이요한 이원홍 이유선

이윤영 이의상 이 인 이재학 이재형 이정기 이정래 이종근 이종린

이종순 이주형 이진수 이항발 이호석 이훈구 임석규 임영신 장기영

장 면 장병만 장홍염 전진한 정광호 정구삼 정균식 정도영 정우일

정 준 정진근 정해준 정현모 조국현 조규갑 조병한 조봉암 조영규

조옥현 조재면 조종승 조중현 조한백 조헌영 주기용 지청천 진직현

진헌식 차경모 최국현 최규옥 최범술 최봉식 최석홍 최석화 최운교

최윤동 최창섭 최태규 최헌길 표현태 한석범 한암회 허영호 허 정

홍길선 홍범희 홍성하 홍순영 홍순옥 홍익표 홍희종 황두연 황병규

황윤호 황호현

제2대국회

강경옥 강창용 고영완 곽상훈 곽의영 곽태진 구덕환 구을회 권병노

권오훈 권중돈 권태욱 김경배 김광준 김낙오 김동성 김명동 김명수

김문용 김범부 김병진 김봉재 김봉조 김상현 김수학 김시현 김양수

김영선 김용무 김용우 김용화 김우성 김웅진 김의준 김익기 김익노

김인선 김인태 김정기 김정두 김정식 김정실 김제능 김종순 김종열

김종회 김준태 김준희 김지태 김칠성 김태희 김택술 김택천 김판석

김헌식 김형덕 김홍용 남송학 노기용 류기수 류덕천 류인곤 류 홍

민영복 박기배 박만원 박민기 박성우 박성하 박세동 박순천 박승하

박양재 박영래 박영출 박정규 박정근 박제환 박철규 박철웅 박충식

박팔봉 방만수 배상연 배은희 백남식 백상규 변광호 변진갑 서민호

서범석 서상국 서상덕 서상호 서이환 서장주 성득환 소선규 송방용

신각휴 신광균 신석빈 신용욱 신용훈 신익희 신중목 안만복 안상한

안용대 안재홍 양병일 양우정 양재하 엄병학 엄상섭 여영복 여운홍

연병호 오성환 오위영 오의관 오하영 우 문 원세훈 유승준 육홍균

윤기섭 윤길중 윤 담 윤성순 윤영선 윤재근 윤치영 윤택중 이갑성

이교선 이교승 이규갑 이긍종 이도영 이동환 이범승 이병홍 이상경

이상철 이석기 이시목 이용설 이재학 이재형 이종린 이종성 이종수

이종순 이종영 이종욱 이종현 이진수 이채오 이춘기 이충환 이판열

이학림 이한창 이협우 이호근 임기봉 임영신 임용순 임흥순 장건상

장연송 장택상 장홍염 전진한 정기원 정남국 정문흠 정순조 정인식

정일형 정재완 정헌조 정헌주 조경규 조광섭 조규설 조대연 조병문

조봉암 조소앙 조 순 조시원 조정훈 조종승 조주영 조헌영 지연해

지청천 최국현 최면수 최병주 최성웅 최원봉 최원수 최원호 최윤호

최주일 최헌길 태완선 하만복 한국원 한필수 홍길선 홍익표 홍창섭

황병규 황성수

제3대국회

강경옥 강봉옥 강세형 강승구 곽상훈 곽의영 구흥남 권오종 권중돈

김기철 김달수 김달호 김도연 김동욱 김두진 김두한 김법린 김병순

김병철 김보영 김상도 김상돈 김상현 김석우 김선우 김선태 김성복

김성삼 김성호 김수선 김영삼 김영상 김영선 김우동 김원규 김의준

김의택 김익기 김익노 김 일 김재곤 김재황 김정호 김종규 김종신

김준연 김지준 김지태 김진만 김창수 김 철 김철안 김철주 김춘호

김택술 김판술 김형덕 김홍식 나창헌 나희집 남송학 도진희 류순식

류지원 류진산 문종두 민관식 민영남 박기운 박만원 박세경 박순석

박영교 박영종 박영출 박용익 박재홍 박정근 박종길 박해정 박흥규

백남식 변진갑 서동진 서인홍 성원경 소선규 손권배 손도심 손문경

손석두 손준현 송경섭 송방용 송우범 신각휴 신규식 신도성 신용욱

신의식 신익희 신정호 신태권 신하균 신행용 안동준 안준기 양영주

양일동 염우량 오재영 오형근 유봉순 유옥우 육완국 윤만석 윤병호

윤보선 윤성순 윤용구 윤일상 윤재욱 윤제술 윤치영 윤형남 이갑식

이기붕 이범승 이병홍 이복성 이석기 이성주 이영섭 이영언 이영희

이용범 이우줄 이 인 이재학 이정휴 이정희 이존화 이종수 이철승

이충환 이태용 이학림 이협우 이형모 이형진 이훈구 인태식 임우영

임차주 임흥순 장경근 장석윤 장영근 장택상 전만중 전상요 전진한

정갑주 정규상 정기원 정대천 정명선 정명섭 정문흠 정상열 정성태

정세환 정일형 정재완 정존수 정 준 정준모 정중섭 정직래 정해영

조경규 조남수 조만종 조병문 조병옥 조 순 조영규 조재천 지영진

천세기 최갑환 최병국 최병권 최순주 최영철 최용근 최윤동 최창섭

최 천 표양문 하을춘 하태환 한동석 한희석 함두영 함재훈 현석호

홍순철 홍창섭 황경수 황남팔 황성수

제4대국회

강성태 강영훈 강종무 계광순 고담룡 곽상훈 곽의영 구철회 구태회

구흥남 국쾌남 권복인 권오종 권중돈 김공평 김규만 김도연 김동석

김동욱 김두진 김병순 김 삭 김상도 김상돈 김석진 김선우 김선태

김성곤 김성탁 김용진 김우동 김원규 김원만 김원전 김원중 김원태

김응주 김의준 김의택 김익기 김익노 김인호 김장섭 김재곤 김재위

김정근 김정기 김정환 김종철 김주묵 김준연 김진만 김진원 김창동

김철안 김학준 김향수 김형돈 김형섭 김 훈 나상근 나용균 나판수

류순식 류지원 류진산 류 청 류 홍 문종두 민관식 민장식 박덕영

박만원 박병배 박상길 박세경 박순석 박순천 박영교 박용익 박종길

박찬현 박창화 박철웅 박충모 박충식 박해정 박현숙 박흥규 반재현

배성기 변진갑 서범석 서연귀 서임수 서정귀 서한두 손도심 손문경

손석두 손영수 손재형 송영주 신규식 신도환 신영주 안균섭 안덕기

안용대 안용백 양일동 엄상섭 오범수 오위영 오재영 우희창 원용석

유기수 유봉순 유성권 유승준 유영준 유옥우 유용식 윤 담 윤명운

윤병구 윤보선 윤성순 윤용구 윤재근 윤제술 윤택중 윤형남 이갑식

이기붕 이동근 이동녕 이만우 이민우 이민우 이병하 이사형 이상용

이성주 이순희 이영언 이영준 이영희 이옥동 이용범 이우줄 이원장

이은태 이익흥 이재학 이재현 이재형 이정휴 이정희 이존화 이종남

이종수 이종준 이철승 이태용 이필호 이협우 이형모 인태식 임문석

임우영 임차주 임철호 장경근 장석윤 장택상 전만중 전영석 전형산

정규상 정낙훈 정남택 정대천 정명섭 정문흠 정상희 정성태 정세환

정운갑 정일형 정재완 정재원 정존수 정 준 정준모 정중섭 정헌주

조경규 조광희 조병옥 조 순 조영규 조일재 조일환 조재천 조정훈

조종호 조한백 주금용 주병환 주요한 지영진 진석중 진형하 최규남

최규옥 최병권 최석림 최용근 최인규 최창섭 최 천 최희송 하태환

한광석 한근조 한희석 허윤수 현오봉 홍길선 홍범희 홍병각 홍봉진

홍순희 홍승업 홍익표 황성수 황숙현 황호현

제5대국회 - 민의원

강봉용 강승구 강영훈 계광순 고기봉 고담룡 고몽우 고영완 곽상훈

곽태진 권중돈 김갑수 김광준 김기령 김기용 김기철 김대중 김도연

김동욱 김동호 김명수 김명윤 김문옥 김병수 김병진 김봉재 김사만

김 산 김상돈 김상흠 김석원 김석주 김선태 김성숙 김성환 김세영

김시현 김영삼 김영선 김영수 김영환 김옥형 김용진 김용환 김우평

김원만 김윤식 김응조 김응주 김의택 김재곤 김재순 김종길 김종해

김준섭 김준연 김준태 김창수 김채용 김천수 김판술 김학준 김 훈

나용균 류광열 류 진 류진산 류 청 문명호 민관식 민장식 박권희

박기정 박기종 박민기 박병배 박상묵 박순천 박제환 박종길 박주운

박준규 박준선 박찬현 박충모 박충식 박해정 박해충 박형근 박환생

박희수 배성기 백남훈 백두진 서동진 서민호 서범석 서상일 서정귀

서정원 서태원 성기선 성원경 성태경 손치호 송능운 송영준 송을상

신각휴 신기복 신상초 신인우 신정호 신준원 신중하 신하균 신현돈

심길섭 안동준 안만복 양덕인 양병일 양일동 엄대섭 오상직 오정국

우돈규 우홍구 우희창 유성권 유옥우 유진영 윤길중 윤 담 윤명운

윤병한 윤보선 윤재근 윤정구 윤제술 윤종수 윤추섭 윤택중 윤형남

이 경 이교선 이규영 이만우 이민우 이병하 이병헌 이상돈 이상면

이상신 이상철 이석기 이양호 이영준 이재학 이재현 이재형 이정래

이정석 이정원 이종남 이종린 이종순 이찬우 이철승 이춘기 이충환

이태용 이필선 임기태 임문석 장경모 장경순 장 면 장익현 장춘근

장택상 전석봉 전진한 전형산 전휴상 정길영 정남규 정문채 정상희

정성태 정인소 정일형 정재완 정 준 정준현 정해영 정헌주 조규완

조명환 조연하 조영규 조윤형 조일재 조일환 조재천 조종호 조한백

조헌수 주도윤 주병환 주요한 진형하 천세기 최경식 최석림 최성욱

최영근 최영두 최원호 최준길 최 천 최치환 최태능 최하영 태완선

한근조 한상준 한종건 함종빈 허 길 허 혁 현석호 홍광표 홍길선

홍문중 홍영기 홍용준 홍익표 홍정표 홍춘식 황남팔 황인원 황학성

황한수 황호영

제5대국회- 참의원

강경옥 강재량 강택수 고희동 권동철 김남중 김달범 김대식 김동오

김병로 김용성 김용주 김장섭 김진구 김형두 박기운 박찬희 박철웅

백낙준 백남억 설창수 소선규 송관수 송방용 송필만 신의식 심종석

안호상 양춘근 양회영 엄민영 엄병학 여운홍 오범수 오위영 윤치형

이교선 이남규 이범석 이범승 이원만 이 인 이효상 이훈구 전용순

정긍모 정낙필 정문갑 정상구 정순응 조국현 최달희 최상채 최해용

최희송 하상훈 한광석 한통숙 황성수

제6대국회

강문봉 강상욱 강선규 강승구 계광순 고형곤 고흥문 구태회 권오석

권오훈 길재호 길전식 김대중 김도연 김동환 김두한 김병순 김봉환

김 삼 김상현 김상흠 김선주 김성곤 김성용 김성진 김성철 김영삼

김용순 김용태 김우경 김은하 김익기 김임식 김장섭 김재광 김재순

김재위 김정근 김종갑 김종무 김종필 김종호 김종환 김주인 김준연

김준태 김중한 김진만 김창근 김택수 김형일 김호칠 나용균 노재필

류광현 류승원 류 진 류진산 류창열 류 청 류치송 류 홍 민관식

민병권 민병기 민영남 박규상 박삼준 박순천 박승규 박영록 박종태

박준규 박중한 박 찬 박한상 박현숙 방성출 방일홍 배길도 백남억

변종봉 서민호 서범석 서상린 서인석 소선규 손창규 송관수 송한철

신권우 신영주 신옥철 신윤창 신인우 신하균 신형식 안동준 양극필

양순직 양회수 엄정주 예춘호 오상직 오치성 오학진 옥조남 우갑린

유성권 유수현 육인수 윤보선 윤제술 이남준 이돈해 이동녕 이동진

이만섭 이백일 이병옥 이병희 이상돈 이상무 이상철 이상희 이승춘

이영준 이영진 이우태 이우헌 이원만 이원홍 이재만 이정래 이종극

이종근 이종순 이중재 이충환 이태용 이 활 이효상 이희승 인태식

임병수 임차주 장경순 장치훈 전진한 전휴상 정구영 정래정 정명섭

정성태 정운근 정일형 정진동 정태성 정해영 정헌조 조경한 조남철

조시형 조윤형 조재천 조창대 진기배 진형하 차지철 최두고 최서일

최석림 최수용 최영근 최영두 최정기 최치환 최희송 한건수 한근조

한상준 한태연 한통숙 함덕용 현오봉 홍영기 홍익표 황인원 황호현

제7대국회

고재필 고흥문 공정식 구태회 기세풍 길재호 길전식 김규남 김달수

김대중 김대진 김도연 김동환 김두현 김병순 김봉환 김삼상 김상현

김성곤 김성용 김성철 김성희 김세영 김수한 김영복 김영삼 김옥선

김용순 김용진 김용채 김용태 김용호 김우경 김우영 김원만 김유탁

김유택 김은하 김응주 김익준 김장섭 김재광 김재소 김재순 김정열

김정열 김종익 김종철 김종필 김종호 김주인 김진만 김창근 김창욱

김천수 김택수 김현기 김형일 김홍일 노재필 류광현 류범수 류진산

문태준 민기식 민병권 박기출 박노준 박두선 박병배 박병선 박순천

박영록 박재우 박종태 박주현 박준규 박한상 배길도 백남억 백두진

서민호 서범석 서상린 설두하 성낙현 송원영 송한철 신동욱 신동준

신용남 신윤창 안동준 양달승 양순직 양정규 양찬우 양회수 연주흠

예춘호 오원선 오준석 오치성 오학진 우홍구 유진오 육인수 윤인식

윤재명 윤제술 윤천주 윤치영 이기택 이남준 이동녕 이동원 이만섭

이매리 이민우 이민우 이백일 이병옥 이병주 이병희 이상무 이상희

이성수 이승춘 이영근 이영호 이우헌 이우현 이원만 이원엽 이원영

이원우 이원장 이윤용 이재형 이정석 이종근 이중재 이진용 이현재

이호범 이효상 임갑수 장경순 장승태 장영순 장준하 전휴상 정간용

정구영 정래정 정상구 정성태 정운갑 정일형 정직래 정진동 정태성

정해영 조윤형 조일환 조창대 조한백 조흥만 차지철 차형근 최두고

최석림 최영희 최익규 최치환 최희송 편용호 한상준 한태일 한통숙

현오봉 현정주

제8대국회

강근호 강병규 강성원 강재구 강필선 고우진 고재필 고흥문 구태회

권성기 권오병 권 일 권중돈 길병전 길재호 길전식 김경인 김기섭

김녹영 김대중 김병윤 김봉환 김상년 김상영 김상진 김상현 김성곤

김성두 김세배 김수한 김숙현 김승목 김영병 김영삼 김옥자 김용성

김용태 김용호 김원만 김원태 김유탁 김윤덕 김은하 김응주 김의택

김이권 김 인 김임식 김재광 김재순 김재춘 김재화 김정두 김제원

김종익 김종철 김종필 김준섭 김중태 김진만 김창근 김창환 김한수

김현기 김현숙 김형욱 김형일 김홍일 나석호 노승환 노진환 류갑종

류기정 류승원 류제연 류진산 류 청 모윤숙 문창탁 문태준 문형태

민기식 민병권 박명근 박병배 박성호 박숙현 박승규 박 일 박종율

박종진 박준규 박준호 박 철 박태원 박한상 박해충 백남억 백두진

서범석 서상린 손재형 송원영 신광순 신도환 신동관 신상우 신진욱

신형식 심봉섭 양일동 양찬우 양해준 엄기표 오세응 오준석 오중열

오치성 오학진 오홍석 유봉영 유성범 유옥우 육인수 윤길중 윤인식

윤재명 윤제술 이교선 이기택 이대우 이도선 이동원 이병옥 이병주

이병희 이상신 이상익 이상조 이세규 이우현 이윤학 이정석 이정우

이종남 이종우 이중재 이철승 이택돈 이택희 이학만 이해랑 이해원

이형우 임종기 임충식 장경순 장덕진 장덕진 장승태 장영순 전정구

전휴상 정간용 정구중 정규헌 정무식 정성태 정우식 정운갑 정일권

정일형 정진화 정판국 정해영 정헌주 조연하 조윤형 조일환 조재봉

조홍래 진의종 차지철 채문식 천명기 최돈웅 최병길 최세경 최영희

최용수 최재구 최종성 최형우 편용호 편정희 한건수 한병기 한병채

현오봉 홍병철 홍승만 홍영기 홍익표 홍창섭 황낙주 황은환 황종율

제9대국회

갈봉근 강기천 강길만 강문봉 강문용 강병규 강상욱 고재청 고재필

고흥문 구범모 구임회 구태회 권갑주 권성기 권오태 권 일 권중동

권효섭 길전식 김경인 김광수 김기형 김녹영 김도창 김동성 김동영

김동욱 김명윤 김명회 김봉환 김삼봉 김상년 김상영 김상진 김성두

김성락 김성용 김성주 김세련 김세배 김수한 김 신 김영도 김영병

김영삼 김옥선 김옥자 김용성 김용채 김용태 김용호 김원규 김원만

김원태 김유탁 김윤덕 김윤하 김은하 김익준 김인기 김임식 김재광

김재규 김재순 김재춘 김제원 김종익 김종철 김종필 김주인 김진만

김진복 김진봉 김창규 김창환 김충수 김태규 김택하 김현기 김형일

김효영 남상돈 노승환 노진환 류기정 류승원 류제연 류진산 류치송

마달천 문부식 문태갑 문태준 문형태 민기식 민병권 민병기 박귀수

박동앙 박명근 박병배 박병효 박삼철 박숙현 박영록 박용만 박 일

박정자 박주현 박준규 박 찬 박 찬 박찬종 박찬현 박 철 박한상

박해충 백남억 백두진 백영훈 변우량 서병균 서상린 서영희 서인석

성낙현 손승덕 손주항 송원영 송호림 송효순 신광순 신기석 신도환

신동관 신범식 신상우 신상초 신현확 신형식 안종열 안춘생 양정규

양찬우 양해준 엄경섭 엄영달 오세응 오유방 오정근 오제도 오주환

오준석 오학진 유민상 육인수 윤여훈 윤인식 윤주영 윤태일 이기택

이도선 이도환 이민우 이범준 이병옥 이병주 이병희 이상신 이상철

이성규 이성근 이숙종 이승복 이승윤 이영근 이영표 이용희 이정식

이종근 이종식 이종찬 이중재 이진연 이진용 이진희 이철승 이충환

이택돈 이해랑 이해원 이효상 임 삼 임인채 임충식 임 호 장경순

장기영 장동식 장승태 장영순 장준한 장창국 전부일 전재구 정광호

정대철 정래혁 정무식 정복향 정우식 정운갑 정일권 정일영 정일형

정재호 정해영 정헌주 정희섭 주영관 지종걸 진의종 차지철 채문식

채영철 천명기 최성석 최세경 최영철 최영희 최용수 최우근 최재구

최형우 한건수 한병채 한영수 한태연 함명수 함재훈 함종빈 허무인

현오봉 홍병철 홍창섭 황낙주 황명수 황재홍 황창주 황호동

제10대국회

갈봉근 강병규 고귀남 고재청 고재필 고흥문 구범모 구태회 권오태

길전식 김광수 김녹영 김동영 김동욱 김봉기 김봉호 김상년 김상석

김상진 김성환 김세배 김 수 김수한 김승목 김영광 김영배 김영삼

김영수 김영자 김옥열 김용태 김용호 김용호 김원기 김유복 김유탁

김윤덕 김윤환 김은하 김임식 김재광 김재식 김재홍 김제만 김종기

김종철 김종필 김종하 김주인 김준섭 김진만 김창근 김택수 김현규

김현기 김현수 김형광 김효영 남재한 남재희 노승환 노인환 류경현

류기정 류승원 류치송 류한열 문태준 문형태 민관식 박경원 박권흠

박동앙 박명근 박병효 박숙현 박영록 박용기 박용만 박 일 박정수

박종규 박준규 박준규 박 찬 박찬종 박한상 박해충 박현서 박형규

백두진 백영훈 변우량 변정일 서상린 서영희 선우련 설인수 손승덕

손주항 송방용 송원영 신광순 신도환 신동관 신동순 신범식 신상우

신상철 신상초 신철균 신현확 신형식 심융택 심현직 안갑준 양일동

양찬우 엄영달 예춘호 오세응 오용운 오유방 오준석 오치성 오홍석

유용근 육인수 윤국노 윤 식 윤여훈 윤인식 윤재명 이경호 이기택

이도선 이도환 이동원 이만섭 이명춘 이민우 이병희 이상민 이상신

이상익 이석제 이성근 이승윤 이양우 이영근 이용희 이인근 이자헌

이정석 이정식 이종근 이종률 이종식 이종찬 이준섭 이진연 이철승

이철희 이충환 이태섭 이택돈 이택희 이필선 이해원 이호동 이호종

이효상 이후락 임영득 임종기 임 호 장경순 장기선 장승태 장영순

장지량 전부일 전정구 정대철 정동성 정래혁 정병학 정석모 정운갑

정일권 정일영 정재원 정재호 정해영 정휘동 정희섭 정희채 조규창

조병규 조상호 조세형 조일제 조중연 조홍래 채문식 채영철 천명기

천병규 최경록 최대현 최성석 최영철 최영희 최우근 최재구 최치환

최태호 최형우 태완선 하대돈 한갑수 한건수 한기춘 한병채 한영수

한옥신 한태연 함명수 함종빈 허경만 현기순 현오봉 홍성우 황낙주

황병우

제11대국회

강기필 강보성 강원채 강창희 고귀남 고병현 고영구 고원준 고재청

고정훈 고판남 곽정출 곽정현 구용현 권영우 권익현 권정달 김기수

김기철 김길준 김노식 김덕규 김모임 김문석 김문원 김병열 김병오

김사용 김숙현 김순규 김승목 김 식 김영광 김영구 김영생 김영선

김영준 김완태 김용대 김용수 김용태 김원기 김유복 김유상 김윤환

김은하 김재영 김재호 김정남 김정례 김정수 김정호 김종경 김종기

김종인 김종하 김종호 김중권 김지호 김진기 김진배 김진재 김 집

김찬우 김춘수 김태수 김태식 김판술 김한선 김행자 김현규 김현욱

김현자 김형래 나길조 나석호 나웅배 남재두 남재희 노차태 노태극

류경현 류근환 류상호 류수환 류인범 류재희 류준상 류치송 류한열

맹은재 목요상 문병양 문용주 민병초 박경석 박관용 박권흠 박동진

박병일 박완규 박원탁 박유재 박윤종 박익주 박재욱 박재홍 박정수

박종관 박태준 박현태 배명국 배성동 백찬기 봉두완 서석재 서종열

서청원 손세일 손정혁 손춘호 손태곤 송지영 신능순 신상식 신상우

신상초 신순범 신원식 신재휴 신진수 신철균 심명보 심상우 심헌섭

안갑준 안건일 안교덕 안병규 양재권 양창식 연제원 염길정 오상현

오세응 오제도 오한구 오홍석 왕상은 유옥우 유용근 윤국노 윤기대

윤길중 윤석민 윤석순 이건호 이경숙 이관형 이규정 이낙훈 이대순

이대엽 이동진 이만섭 이민섭 이범준 이병직 이봉모 이상선 이상익

이상희 이석용 이성배 이성수 이성일 이세기 이수종 이양우 이영일

이영준 이영희 이용곤 이용택 이용호 이용훈 이우재 이원범 이원형

이윤기 이윤자 이의영 이자헌 이재근 이재우 이재형 이재환 이정빈

이종성 이종찬 이중희 이진우 이찬혁 이춘구 이치호 이태구 이태섭

이필우 이한동 이해원 이헌기 이형배 이홍배 이효익 이흥수 임덕규

임방현 임재정 임종기 임채홍 임철순 장경우 장성만 전병우 정규헌

정 남 정동성 정래혁 정석모 정선호 정순덕 정시채 정원민 정재철

정정훈 정종택 정진길 정창화 정휘동 정희채 정희택 조기상 조남조

조덕현 조병규 조병봉 조상래 조순형 조일제 조정구 조정제 조종익

조종호 조주형 조중연 조형부 지갑종 지정도 진의종 채문식 천영성

최락철 최명헌 최상업 최수환 최영철 최창규 하순봉 한광옥 한병채

한영수 허경구 허경만 허청일 현경대 홍사덕 홍성우 홍성표 홍우준

홍종욱 황명수 황병준 황산성 황 설 황인성

제12대국회

강경식 강경식 강삼재 강용식 강창희 고 건 고귀남 고재청 고한준

곽정출 구용상 권영우 권오태 권익현 권정달 권중동 김광수 김규원

김기배 김녹영 김동규 김동영 김동욱 김동주 김두종 김득수 김문기

김병수 김봉욱 김봉조 김봉호 김상구 김성기 김성식 김수한 김숙현

김 식 김양배 김영구 김영배 김영생 김영선 김영작 김영정 김옥선

김완태 김용대 김용오 김용채 김용태 김일윤 김장숙 김재광 김재호

김정균 김정길 김정남 김정례 김정수 김종기 김종열 김종인 김종철

김종호 김중권 김중위 김 집 김태수 김태용 김태호 김학준 김한수

김현규 김현수 김현욱 김현자 김형경 김형광 김형래 김형효 김효영

나석호 나웅배 남재두 남재희 노승환 노태우 류갑종 류경현 류근환

류상호 류제연 류준상 류치송 류한열 류흥수 명화섭 목요상 문병하

문정수 문희갑 박경석 박관용 박권흠 박규식 박동진 박성태 박 실

박왕식 박용만 박익주 박 일 박재홍 박종문 박종율 박준병 박찬종

박한상 박해충 박혜경 반형식 배명국 배성동 봉두완 서석재 서정화

서정화 서종열 손태곤 송용식 송원영 송천영 송현섭 신경설 신기하

신달수 신도환 신동준 신민선 신병열 신상식 신순범 신재휴 신철균

심국무 심명보 심완구 심정구 안갑준 안동선 안병규 안영화 양경자

양정규 양창식 염길정 오세응 오한구 왕상은 우병규 유성환 유학성

유흥수 윤국노 윤길중 윤영탁 이건일 이기택 이길범 이대순 이대엽

이만섭 이민섭 이민우 이범준 이병직 이봉모 이상민 이상익 이상재

이상희 이성열 이성호 이세기 이영권 이영욱 이영일 이영준 이용택

이용호 이용훈 이용희 이자헌 이재근 이재옥 이재우 이재형 이종율

이종찬 이중재 이 진 이진연 이찬혁 이 철 이철승 이철우 이춘구

이치호 이태구 이택돈 이택희 이한동 임두빈 임방현 임영득 임종기

임철순 임춘원 장기욱 장성만 장충준 전병우 전종천 정 남 정동성

정동윤 정상구 정석모 정선호 정순덕 정시봉 정시채 정재문 정재원

정재철 정종택 정창화 정현경 정호근 정휘동 조경목 조기상 조남조

조병봉 조상래 조상현 조순형 조연하 조영수 조용직 조일문 조종익

조종호 조홍래 지갑종 지연태 진의종 진치범 채문식 천영성 최락도

최명헌 최병렬 최상진 최영덕 최영철 최용안 최운지 최재구 최창규

최치환 최 훈 한석봉 한양순 함종한 허경구 허경만 허청일 현경대

현홍주 홍사덕 홍성우 홍우준 홍종욱 홍희표 황낙주 황대봉 황병우

황인성

제13대국회

강금식 강보성 강삼재 강성모 강신옥 강영훈 강우혁 강재섭 고세진

구자춘 권노갑 권달수 권오석 권해옥 권헌성 김광일 김근수 김기배

김길곤 김길홍 김 남 김대중 김덕규 김덕룡 김동규 김동영 김동인

김동주 김두윤 김득수 김명섭 김문기 김문원 김병룡 김봉욱 김봉조

김봉호 김성룡 김영구 김영도 김영배 김영삼 김영선 김영진 김완태

김용채 김용태 김용환 김우석 김운환 김원기 김윤환 김인곤 김인기

김인영 김일동 김일윤 김장숙 김재광 김재순 김정길 김정길 김정수

김제태 김종곤 김종기 김종식 김종완 김종필 김종호 김주호 김중권

김중위 김진영 김진재 김충조 김태식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욱

김홍만 나웅배 나창주 남재희 노무현 노승환 노인환 노흥준 도영심

류돈우 류승규 류승번 류인학 류준상 류한열 문동환 문정수 문준식

문희갑 박경수 박관용 박병선 박상천 박석무 박승재 박 실 박영숙

박용만 박우병 박재규 박재홍 박정수 박종율 박종태 박준규 박준병

박지원 박진구 박찬종 박철언 박충순 박태권 박태준 박형오 박희태

백남치 백찬기 서경원 서상목 서석재 서정화 서정화 서청원 석준규

손주항 손주환 송두호 송현섭 신경식 신기하 신상식 신상우 신순범

신영국 신영순 신오철 신재기 신진수 신철균 신하철 심기섭 심명보

심완구 심정구 안병규 안영기 안찬희 양경자 양성우 연제원 오경의

오용운 오유방 오 탄 오한구 옥만호 유기수 유기준 유기천 유수호

유학성 윤길중 윤성한 윤재기 이강희 이경재 이광노 이교성 이긍규

이기빈 이기택 이대엽 이덕호 이도선 이돈만 이동근 이동진 이민섭

이병용 이병희 이상득 이상수 이상옥 이상하 이상회 이성호 이수인

이승윤 이영권 이영문 이웅희 이원배 이원조 이윤자 이응선 이인구

이인제 이자헌 이재근 이재연 이재황 이정무 이종근 이종찬 이진우

이찬구 이 철 이철용 이춘구 이치호 이태섭 이택석 이학봉 이한동

이해구 이해찬 이행구 이 협 이형배 이희일 이희천 임무웅 임인규

임춘원 장경우 장석화 장영철 전용원 정균환 정기영 정대철 정동성

정동윤 정동호 정몽준 정상구 정상용 정석모 정순덕 정시봉 정 웅

정일영 정재문 정정훈 정종택 정창화 정해남 정호용 조경목 조남욱

조만후 조부영 조세형 조순승 조승형 조영장 조윤형 조찬형 조홍규

조희철 지연태 채문식 채영석 최각규 최기선 최락도 최무룡 최봉구

최상진 최영근 최운지 최이호 최재욱 최정식 최창윤 최형우 최 훈

한광옥 한승수 함종한 허경만 허만기 허재홍 허 탁 홍기훈 홍세기

홍영기 홍희표 황낙주 황대봉 황명수 황병우 황병태 황성균 황윤기

황철수

제14대국회

강경식 강부자 강삼재 강선영 강수림 강신옥 강신조 강용식 강우혁

강인섭 강재섭 강창성 강창희 강철선 강희찬 고홍길 곽영달 곽정출

구자춘 구창림 구천서 국종남 권노갑 권익현 권해옥 금진호 김광수

김기도 김기배 김기수 김길홍 김대중 김덕규 김덕룡 김동권 김동근

김동길 김두섭 김말룡 김명규 김문기 김범명 김병오 김복동 김봉조

김봉호 김사성 김상구 김상현 김영광 김영구 김영배 김영삼 김영수

김영일 김영진 김영진 김옥두 김옥천 김용덕 김용채 김용태 김용환

김운환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유진 김윤환 김인곤 김인영 김장곤

김재광 김재순 김정남 김정수 김정숙 김종완 김종인 김종필 김종하

김종호 김중위 김진영 김진재 김찬두 김찬우 김채겸 김충조 김충현

김태식 김한규 김해석 김현배 김형오 김호일 김효영 나병선 나오연

나웅배 남궁진 남재두 남평우 노승우 노인도 노인환 노재봉 류돈우

류승규 류인태 류인학 류종수 류준상 류흥수 문정수 문창모 문희상

민태구 박경수 박계동 박관용 박광태 박구일 박규식 박근호 박명근

박명서 박명환 박범진 박상천 박석무 박세직 박승웅 박 실 박우병

박은태 박 일 박재홍 박정수 박정훈 박제상 박종웅 박주천 박준규

박준병 박지원 박찬종 박철언 박태영 박태준 박헌기 박희부 박희태

반형식 배기선 배길랑 배명국 백남치 변정일 서상목 서석재 서수종

서정화 서정화 서청원 서호석 서 훈 성무용 손세일 손승덕 손학규

송광호 송두호 송영진 송천영 신경식 신계륜 신기하 신상식 신상우

신순범 신재기 신진욱 심명보 심정구 안동선 안무혁 안찬희 양문희

양순직 양정규 양창식 오세웅 오장섭 오 탄 원광호 원혜영 유성환

유수호 유학성 윤영탁 윤태균 윤항열 이강두 이건영 이경재 이규택

이긍규 이기택 이길재 이동근 이만섭 이명박 이민섭 이민헌 이부영

이상두 이상득 이상재 이석현 이성호 이세기 이수담 이순재 이승무

이승윤 이연석 이영권 이영문 이영창 이용삼 이용준 이우정 이웅희

이원조 이원형 이윤수 이인제 이자헌 이장희 이재명 이재환 이종근

이종찬 이 철 이춘구 이택석 이학원 이한동 이해구 이해찬 이현수

이 협 이호정 이환의 이희천 임복진 임사빈 임채정 임춘원 장경우

장광근 장기욱 장석화 장영달 장영철 장재식 장정곤 장준익 정균환

정기호 정대철 정동호 정몽준 정상용 정상천 정석모 정순덕 정시채

정양숙 정영훈 정옥순 정장현 정재문 정재철 정주영 정주일 정창현

정태영 정필근 정호용 제정구 조부영 조세형 조순승 조순형 조순환

조영장 조용직 조윤형 조일현 조진형 조홍규 주양자 진경탁 차수명

차화준 채영석 최돈웅 최두환 최락도 최병렬 최병욱 최상용 최영한

최욱철 최운지 최재승 최재욱 최형우 하근수 하순봉 한광옥 한영수

한원석 한화갑 함석재 허경만 허삼수 허세욱 허재홍 허화평 현경대

현경자 홍기훈 홍사덕 홍영기 황낙주 황명수 황윤기 황의성 황인성

제15대국회

강경식 강삼재 강성재 강용식 강재섭 강종희 강창희 강현욱 구천서

국창근 권기술 권노갑 권수창 권영자 권오을 권익현 권정달 권철현

길승흠 김경재 김고성 김광수 김광원 김근태 김기수 김기재 김기춘

김길환 김 덕 김덕룡 김도언 김동욱 김동주 김명규 김명섭 김명윤

김무성 김문수 김민석 김범명 김병태 김복동 김봉호 김상우 김상현

김석원 김선길 김성곤 김수한 김영구 김영배 김영선 김영일 김영준

김영진 김영진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환 김운환 김원길 김윤환

김의재 김인곤 김인영 김일윤 김일주 김재천 김정수 김정숙 김종배

김종필 김종하 김종학 김종호 김중위 김진배 김진재 김찬우 김찬진

김 철 김충일 김충조 김칠환 김태랑 김태식 김태호 김학원 김한길

김허남 김현욱 김형오 김호일 김홍신 김홍일 김화남 나오연 남경필

남궁진 남평우 노기태 노무현 노승우 류선호 류재건 류종수 류흥수

맹형규 목요상 박관용 박광태 박구일 박근혜 박명환 박범진 박상규

박상복 박상천 박성범 박세직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신원 박우병

박원홍 박정수 박정훈 박종근 박종우 박종웅 박주천 박준규 박찬주

박창달 박철언 박태준 박헌기 박희태 방용석 배종무 백남치 백승홍

변웅전 변정일 서상목 서석재 서정화 서정화 서청원 서한샘 서 훈

설 훈 손세일 손학규 송업교 송현섭 송훈석 신경식 신기남 신기하

신낙균 신상우 신영국 신영균 심정구 안동선 안상수 안상수 안재홍

안택수 양성철 양정규 어준선 오세응 오양순 오용운 오장섭 원유철

유용태 윤원중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희 이건개 이경재 이국헌

이규정 이규택 이긍규 이기문 이길재 이동복 이동원 이만섭 이명박

이미경 이병희 이부영 이사철 이상득 이상만 이상배 이상수 이상현

이상희 이석현 이성재 이성호 이세기 이수인 이신범 이신행 이양희

이영일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웅희 이원범 이원복 이윤성 이윤수

이응선 이의익 이인구 이재명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무 이중재

이찬진 이태섭 이택석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 협 이형배

이홍구 이회창 이훈평 임복진 임인배 임진출 임채정 장성원 장영달

장영철 장을병 장재식 전석홍 전용원 정균환 정동영 정동채 정몽준

정문화 정상구 정상천 정석모 정세균 정영훈 정우택 정의화 정일영

정재문 정재철 정창화 정한용 정형근 정호선 정희경 제정구 조성준

조세형 조 순 조순승 조순형 조영재 조웅규 조익현 조종석 조중연

조진형 조찬형 조철구 조한천 조홍규 주양자 주진우 지대섭 차수명

채영석 천용택 천정배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욱철 최재승 최형우

최희준 추미애 하경근 하순봉 한광옥 한승수 한영수 한영애 한이헌

한호선 한화갑 함석재 함종한 허남훈 허대범 허화평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인길 홍준표 황규선 황낙주 황병태 황성균 황승민 황우여

황학수

제16대국회

강봉균 강삼재 강성구 강숙자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강창성

강창희 강현욱 고진부 고흥길 구종태 곽치영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민석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구

김영구 김영배 김영선 김영일 김영진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운용 김원길 김원기 김원웅 김윤식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종필 김종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호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형오 김호일 김홍신

김홍일 김황식 김화중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문석호 문희상 민봉기 박경섭 박관용 박광태 박근혜

박금자 박명환 박병석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양수 박용호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우 박종완

박종웅 박종희 박주선 박주천 박 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변웅전 서병수 서상섭 서영훈 서정화 서청원

설송웅 설 훈 손태인 손학규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영진 송훈석 신경식 신계륜 신기남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섭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동선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안희옥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오영식 오장섭

원유철 원철희 원희룡 유삼남 유성근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유흥수 유한열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만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헌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원성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재정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성

이주영 이창복 이한구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 협 이호웅

이회창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장성민 장성원 장영달 장영신 장재식 장정언 장태완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대철 정동영 정동채 정몽준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정인봉 정장선 정재문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배숙 조부영 조성준 조순형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돈웅 최명헌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명숙

한승수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함승희 허운나 허태열 현경대 현승일

홍문종 홍사덕 홍재형 홍준표 황승민 황우여 황창주

제17대국회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고희선 공성진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흥 김근태 김기석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애실 김양수 김영대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종률 김종인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홍업 김홍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문 희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 진 박찬석 박찬숙 박창달

박혁규 박형준 박홍수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길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 명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대평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시덕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두환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규택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덕모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락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복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종구 이주영 이주호 이진구 이철우

이한구 이해봉 이해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임해규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동채 정두언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진섭

정청래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채수찬 채일병 천영세 천정배 최 성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한화갑 허 천 허태열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황진하

제18대 국회의원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종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강운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영환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 정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형오 김혜성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돈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영식 배은희 백성운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송광호 송민순 송영길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형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룡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승민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상민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시종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걸 이종구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석 이춘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두성 임영호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영택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성영 주승용 주호영 진성호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한선교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경병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김 종 갑 경 력

1.공명선거추진운동본부장

2.배달문화원장

3.국제엠마우스후원회사무총장

4.국가제정추진위원회위원회장

5.민족운동단체연합회총재

6.통일국민당선전국장

7.신민당사회노동국장

8.자유민주연합민원실장

9.자유민주연합강동갑지구당국회의원후보.

10.북한난민수용소건립준비위원장

1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자문위원

12.국채보상운동본부장

13.이라크재건평화봉사단총재

14.아시아국가연합총재

15.제16대대통령출마선언

16.유엔평화봉사단총재

17.유엔방송국설립위원장

18.비무장지역을평화의땅선포식을실시한다

19.한.중.일.러.해저터널건설위원장

20.17대대통령예비후보

21.정재용3.1독립선언낭독기념비건립위원장

22.제17대무소속대통령예비후보연대대표및국민경선추진위원회위원

23.세계국가재단이사장

24.한국유엔봉사단3대총재

25.박정희대통령기념관건립위원회위원장

26.북한지역무료급식원설립추진위원장

27.국제장애인권익운동본부 총재

28.제이케이그룹 총재

29.국가유공자권익운동본부 총재

30.(사)세계한마음공동체 총재

 

2010 년 5 월 12 일

 

세 계 한 마 음 공 동 체

국제장애인권익운동본부

아 시 아 국 가 연 합

총 재 김 종 갑

사무총장 임 춘 수

 

출처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글쓴이 : codeon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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