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보안법은 더욱 엄정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북한을 불법, 무단으로 방북하여 북한 독재정권을 이롭게 한
종북인사 한상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8월 23일) 열린다.
검찰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한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과 탈출, 회합.통신, 찬양 고무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목사는 합동조사반의 조사를 받았으나 일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독재정권을 대물림하기 위하여
김정일의 3남 김정은으로 부자父子세습을 넘어 손자孫子세습까지 시도하고 있다.
같은 민족으로써 어디 내 놓고 말하기도 창피할 지경이다.
이 와중에 자칭 목사라는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여 인민을 아사시키는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다소 MB정부에 대하여 비판적인 것은 그 자체가 민주적 컨센서스의 과정이고
특히 민주적으로 건강한 정부를 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
MB에 대한 민주적 비판이 어떤 이유로도 적을 이롭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박사모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셨던 박근혜 대표님과 함께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보법 폐지반대 집회' 집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투쟁했고
마침내 노무현 정권이 시도했던 국보법 폐지를 좌절시킨 바 있다.
그 때 우리가 국보법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땀을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 박사모는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한상열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열린다고 한다.
법은 지켜져야 한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은 당시 전 국민적 컨센서스를 거쳐 지켜진 법이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 낸 국보법은 당연히 엄수되어야 하며
한상열 목사같은 사람에게는 더욱 엄정히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부의 냉철한 판단과 대쪽같은 결정을 기대한다.
2010.08.23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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